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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 뇌혈관 심장질환 과로 산재

과로로 쓰러졌는데 산재가 되는지, 우울증도 업무상 질병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는 기준과 뇌혈관·심장질환의 과로 판단기준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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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직업성 질병"은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에요. "재해성 질병"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업무상 질병에는 뇌혈관·심장·근골격계·호흡기계·신경정신계 질병이 있어요. 림프조혈기계·피부·눈·귀·간 질병과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도 해당돼요.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자 또는 유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직업성 질병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법령에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해 근로자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 이런 기준들을 알고 신청하면 더 효과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은 뇌혈관질병·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규정해요.

뇌혈관·심장질환은 어떤 경우에 산재로 인정되나요?

뇌혈관·심장질환 과로 인정 기준

기간근무시간 기준업무 관련성
발병 전 12주주 60시간 초과관련성 강함
발병 전 12주주 52~60시간시간에 비례하여 증가
발병 전 4주 평균주 64시간 초과관련성 강함
발병 전 1주12주 평균 대비 30%↑급성 과로 인정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심근경색증 등이 업무상 이유로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 발병 전 24시간 이내 돌발적 긴장·흥분·공포 등으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가 이에 해당해요.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 이전 12주 평균 대비 30% 이상 증가한 단기간 과로도 포함돼요.

기존에 고혈압이 있었는데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초질환을 자연적 진행 속도 이상으로 악화시켰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악화에 기여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돼요.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만성 과로로 발병한 경우도 인정돼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주당 52시간을 초과하면 시간이 길수록 관련성이 증가해요. 야간근무나 교대제 근무, 한랭·온도변화 등 유해 작업환경이 있으면 기준이 더 낮아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해 확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과로·스트레스가 뇌혈관·심장 질환의 발병·악화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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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에 의한 산재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야간근무는 30% 가산돼요

야간근무(22시~06시) 시간은 주간 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하여 계산해요. 3개월 이상의 만성 과로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기초질환이 있더라도 업무가 악화에 기여했으면 인정 가능해요.

과로로 인한 뇌혈관·심장질환 산재 인정은 주당 근무시간이 중요해요.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있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해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야간근무(오후 10시~익일 오전 6시)는 주간 근무시간에 30%를 가산해 계산한다는 것이에요. 교대제 근무나 휴일 부족, 유해 작업환경 같은 가중요인이 겹치면 기준이 달라져요. 이런 가중요인이 있으면 주당 52시간 이상만 돼도 업무 관련성이 증가해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발병 전 4주 동안은 주당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더 강하다고 평가돼요. 열거되지 않은 뇌혈관·심장 질병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봐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산재보험이 당연 적용된다고 규정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근로복지공단 분사무소에 설치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해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주는데,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진폐나 이황화탄소 중독증, 급성 중독 증상 등은 판정위원회 심의 없이 바로 인정돼요. 진찰 결과 업무 관련성이 높다는 소견이 있는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근로복지공단은 인정 여부를 판정할 때 해당 근로자의 성별·연령·건강 정도·체질 등을 고려해야 해요.

결과에 불복하면 결정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심사청구 결과에도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사업 개시일에 당연 가입자가 돼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가능해요. 뇌경색, 뇌실질내출혈, 지주막하출혈은 산재보험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한 업무상 질병이에요. 발병 전 12주 동안 주당 60시간을 초과하면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해요.

네, 가능해요.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기초질환을 악화시켜 심근경색 등을 유발했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돼요. 기초질환이 있어도 업무가 악화에 기여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돼요.

직장 내 괴롭힘이나 고객 폭언으로 생긴 정신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가 근거 조문이에요. 발병 경위와 업무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세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될 수 있어요. 결과에 불복하면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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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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