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직업성 질병"은 업무수행 중 유해·위험요인(물리적 인자·화학물질·분진·병원체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이에요. "재해성 질병"은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고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질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업무상 질병에는 뇌혈관·심장·근골격계·호흡기계·신경정신계 질병이 있어요. 림프조혈기계·피부·눈·귀·간 질병과 감염성 질병, 직업성 암도 해당돼요.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자 또는 유족이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직업성 질병은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법령에서 구체적 인정기준을 규정해 근로자 부담을 줄여주고 있어요. 이런 기준들을 알고 신청하면 더 효과적으로 산재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은 뇌혈관질병·심장질환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