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 100/70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저소득 근로자가 지나치게 적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한선을 둔 거예요.
이렇게 상향 조정한 평균임금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해요. 그 연금을 365로 나눈 1일당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1일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금액을 대신 지급해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재요양 기간 중에는 이 저소득 근로자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재요양 때는 별도 산정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저소득 상향 규정이 빠지는 거예요.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는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