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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상병보상연금 저소득 고령자 특례 |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 조정

상병보상연금 금액이 너무 적으면 어떡하죠? 저소득 근로자 상향 기준부터 고령자 감액, 재요양 특례,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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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특례는 무엇인가요?

최저임금 × 100/70

저소득 평균임금 하한

61세부터

고령자 감액 시작

1~3급만 해당

중증요양상태등급 범위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할 때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 100/70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저소득 근로자가 지나치게 적은 연금을 받지 않도록 하한선을 둔 거예요.

이렇게 상향 조정한 평균임금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산정해요. 그 연금을 365로 나눈 1일당 금액이 저소득 근로자 1일 휴업급여보다 적으면 휴업급여 금액을 대신 지급해요. 여러 겹의 안전장치가 있는 셈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재요양 기간 중에는 이 저소득 근로자 특례를 적용하지 않아요. 재요양 때는 별도 산정 방식을 쓰기 때문에 저소득 상향 규정이 빠지는 거예요.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는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요.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평균임금 기준 상병보상연금을 받는 근로자가 61세에 도달하면 단계적으로 감액돼요. 제1급 기준으로 61세는 0.04를 빼고, 62세는 0.08을 빼는 식이에요. 65세 이후에는 0.20을 빼서 가장 크게 줄어요.

반면 저소득 근로자는 휴업급여 고령자 감액 기준과 같은 비율을 적용해요. 61세 86/90에서 시작해 65세 이후 70/90까지 단계적으로 줄어요.

평균임금 기준으로 감액한 금액이 저소득 기준 감액 금액보다 적으면, 저소득 기준 감액 방식을 따라요. 고령이면서 저소득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금액은 보장받도록 한 거예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에 방문하면 구체적인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및 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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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재요양 중 상병보상연금 전환 요건

재요양 중에도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하고 중증요양상태등급 1~3급이며 취업하지 못하는 3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면 상병보상연금으로 전환돼요.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제1급부터 제3급까지 있어요. 제1급은 두 눈 실명이나 두 팔·두 다리 상실 등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예요. 제2급은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고, 제3급은 전혀 일할 수 없는 상태예요. 등급은 의사 진단서 발급일부터 적용돼요.

제1급 구체적 기준은 두 눈 실명이나 말하는 기능·씹는 기능 모두 완전 상실이에요.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돼요. 두 팔·두 다리를 잃거나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척수 손상으로 전신마비된 경우도 포함돼요.

중증요양상태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이면 등급을 조정해요. 제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3등급 상향, 제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등급 상향해요. 산술적으로 제1급을 넘으면 제1급으로 정해요.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0조는 재요양 기간 중의 상병보상연금 지급에 관한 특례를 규정해요.

중증요양상태등급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중증요양상태등급은 처음 판정 후에도 조정될 수 있어요. 근로자의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면 등급을 재평가하는 거예요. 근로자나 근로복지공단이 요청하면 재검사를 해요.

재요양 기간의 상병보상연금은 재요양 시작 2년 후에 같은 세 가지 요건(미치유, 1부터 3급, 취업불능)을 갖추면 지급해요. 이때 장해보상연금을 받고 있으면 상병보상연금 지급일수에서 장해보상연금 지급일수를 빼서 산정해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요양 상병보상연금에는 저소득 근로자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재요양 기간에는 고령자 감액도 다시 계산되니까 미리 확인하는 게 좋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중증요양상태등급 판정 및 조정 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의 100/70보다 적으면 최저임금 × 100/70을 평균임금으로 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7조제1항). 이 상향된 평균임금으로 상병보상연금을 계산해요.

두 눈 실명이나 두 팔·두 다리 상실 등 항상 간병이 필요한 상태예요. 신경계통·정신기능 장해로 항상 간병이 필요한 경우도 해당돼요(시행령 별표 8).

네. 재요양 시작 2년 후 동일한 세 가지 요건(미치유, 1~3급, 취업불능)을 갖추면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제1항). 다만 저소득 근로자 특례(제67조)는 적용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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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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