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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국외사업 해외파견자 특례 | 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

해외에 직원을 파견하는데 산재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하시죠? 국외 사업 산재보험 특례와 해외파견자 산재보험 가입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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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사업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는 무엇인가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국제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행해지는 사업에만 적용돼요. 따라서 국외 사업에는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당사국이 된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나 지역에서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재보험 사업을 자기의 계산으로 운영할 수 있어요. 보험회사는 산재보험 사업을 할 때 근로복지공단의 권한을 행사해요.

다만 국외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보험의 관장과 보험연도, 국가의 부담 및 지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 등이 적용 제외 대상이에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2항은 국외 사업 사업주가 공단의 승인을 받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은 별도 가입이 필요해요

국내 사업장 출장자와 달리, 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별도로 가입 신청해야 해요.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면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없어요. 파견자 명단·기간·업무 등 변경 시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해외에 파견된 근로자는 국내 산재보험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해외파견자가 산재보험 보호를 받으려면 사업주가 별도로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해외출장자와 해외파침자의 구분이에요. 해외출장자는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일정 기간 해외 사업장에 출장하는 사람이라 국내 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반면 해외파견자는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 별도 가입이 필요해요.

해외파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2개 이상의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근로자로 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는 해외파견 근로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특례를 별도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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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파견 산재보험 가입은 어떻게 하나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에 가입하려면 당연가입자 또는 임의가입자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해요. 가입 신청 시에는 해외파견자 산재보험가입신청서에 해외파견자의 명단, 해외파견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해외파견 기간, 업무내용, 보수지급 방법 및 지급액 등을 기재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요.

근로복지공단은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사업주에게 통지해요. 다만 직업안정법에 따른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에 해당하면 가입 승인을 받을 수 없어요. 승인을 받은 후 해외파견자의 명단, 사업장 소재지, 파견 기간, 업무내용, 보수 등이 변경되면 변경신고서를 지체 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파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출국일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요. 또한 파견 중에도 필요에 따라 파견 기간 연장이나 파견자 추가 등을 신고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보고하는 것이 좋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국외 사업 가입 시 보험료율은 국내 업종별 보험료율을 준용해요.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과 소멸은 언제인가요?

해외파견자의 보험관계 성립일은 파견예정자인 경우 출국일이고, 이미 파견된 상태에서 신청하는 경우 산재보험가입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이에요. 즉 파견 전에 미리 신청하면 출국일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파견 일정이 정해지면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보험관계의 소멸은 여러 경우에 발생해요. 사업이 폐지·종료된 날의 다음 날,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아 보험계약을 해지한 날의 다음 날, 또는 사업의 실체가 없어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관계를 소멸시킨 날의 다음 날이에요.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은 첫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소멸해요.

해외파견자의 산재보험료는 보수총액에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해요. 건설업이나 임업 벌목업의 해외파견자는 개산보험료 방식으로, 그 외 사업의 해외파견자는 월별 부과 방식으로 보험료를 신고·납부해요. 보험급여의 신청·청구 및 결정·통지는 국내 근로자와 동일한 규정을 따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제3항에 따라 국외 사업 가입 시 보험료율은 국내 업종별 보험료율을 준용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영역 안의 사업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해외파견자는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별도로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아야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2조 제1항).

네, 달라요. 해외출장자는 국내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일정 기간 해외 사업장에 출장하는 사람이라 국내 산재보험이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반면 해외파견자는 해외사업장에 소속되어 해외사업장 사용자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 별도 가입이 필요해요.

사회보장관련조약으로 정하는 국가의 사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지정하는 보험회사가 근로복지공단 대신 산재보험 사업을 운영해요.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해서는 안 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 제1항·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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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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