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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유족급여 지급 요건 수급 자격 | 유족보상연금 일시금 순위

산재로 가족을 잃으셨나요? 유족급여는 누가 받을 수 있는지, 연금인지 일시금인지, 어떤 순서로 받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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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 순위

순위유족 유형자격 요건
1순위배우자재혼하지 않은 사실혼 포함
2순위자녀25세 미만 또는 장해등급 해당
3순위부모60세 이상 또는 장해등급 해당
4순위손자녀25세 미만 또는 장해등급 해당
5순위조부모60세 이상 또는 장해등급 해당
6순위형제자매19세 미만 또는 60세 이상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지급 대상이 되려면 먼저 근로자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족이어야 하고,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상태여야 해요.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해요. 국적이 있더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유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 시점부터 유족으로 인정돼요.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동거하며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해요. 학업·취업·요양 등으로 따로 살아도 근로자 소득에 생계를 의존하면 포함됩니다. 유족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양도·압류도 불가해요.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 우선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이에요.

유족 수급 자격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자격자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 중 특정 조건을 만족해야 해요.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자녀·손자녀는 25세 미만,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중증 장애인인 경우엔 나이 요건이 없어요. 자녀가 중증 장애인이면 25세가 넘어도 계속 받을 수 있고, 부모가 중증 장애인이면 60세 미만이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급, 2급 장애인을 말해요.

이때 중요한 건 이들 조건이 사망 당시에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요건이 바뀌면 수급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재혼하면 수급자격을 잃고, 자녀가 25세가 되면 자동으로 제외돼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는 유족의 수급자격 상실 사유를 규정해 수급권 남용을 방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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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 수급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수급자격 상실 사유에 유의하세요

배우자 재혼, 자녀 25세 도달, 형제자매 19세 도달(또는 60세 미만), 국적 상실 등으로 수급자격이 상실돼요. 상실 시 다음 순위자에게 수급권이 이전돼요.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여럿일 때 순위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순위는 배우자, 두 번째는 자녀, 세 번째는 부모, 네 번째는 손자녀, 다섯 번째는 조부모, 여섯 번째는 형제자매 순이에요.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만 연금을 주고, 없을 때 다음 순위 사람에게 줍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자녀가 둘이면 두 명이 똑같이 나누어 받아요. 부모 중 한 명이 60세 이상이면, 그 한 명만 받거나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먼저 받고 남은 연금을 부모가 받게 됩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수급자격자가 수급자격을 잃으면 순위가 변해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재혼하면 배우자 순위가 없어지고, 자녀가 25세가 되면 자녀 순위가 없어집니다. 이 경우 남은 연금 전부가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꼭 신고하셔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은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으로 구성돼요.

유족보상일시금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유족보상일시금은 연금 수급자격자가 전혀 없을 때만 지급해요. 금액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입니다. 수급권자 순위는 연금과는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순위는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를 모두 같은 급으로 봐요.

이들이 여럿이면 똑같이 나누어 받아요.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으면 3명이 똑같이 나누어 받는 거예요. 첫 번째 순위가 아예 없으면 두 번째 순위인 생계를 같이 하지 않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 하던 형제자매가 받아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부모와 조부모의 순위를 결정할 때 특수한 원칙이 있어요. 부모의 경우 양부모가 실부모보다 우선이고, 조부모도 같은 원칙을 따릅니다.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직접 지정했다면 그 지정에 따라 지급돼요. 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는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으면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 사망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1항 전단). 배우자는 나이 제한이 없고, 자녀·손자녀는 25세 미만, 부모·조부모는 60세 이상, 형제자매는 19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연금 수급자격자가 있으면 연금을 지급하고, 없으면 일시금을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 연금 수급자격자가 원하면 일시금의 50%를 한꺼번에 받고 연금을 50% 감액해서 받는 반액연금 방식도 있어요.

네. 배우자가 재혼하면(사실혼 포함)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잃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이 경우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그 사람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연금이 이전돼요.

네. 자녀는 25세가 되면 수급자격을 잃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4조제1항).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 장애인이면 나이에 관계없이 수급자격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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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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