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지급 대상이 되려면 먼저 근로자의 사망이 산재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유족이어야 하고, 사망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상태여야 해요.
여기서 '유족'이란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해요. 국적이 있더라도 외국에 거주하는 유족은 일부 제외될 수 있으니 확인해 보세요. 근로자 사망 당시 태아였던 자녀가 출생하면 출생 시점부터 유족으로 인정돼요.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생계를 같이 한다'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세대에 동거하며 근로자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를 말해요. 학업·취업·요양 등으로 따로 살아도 근로자 소득에 생계를 의존하면 포함됩니다. 유족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양도·압류도 불가해요.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 수급 우선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