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급여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를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직업재활급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째는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이고, 둘째는 장해급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예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해등급 제13급·제14급 장해급여자는 직업재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장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도 설계 상 제1급부터 12급까지만 포함하고 있어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는 직업재활급여로 직업훈련비용·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를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