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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직업재활급여 직업훈련비용 직장복귀지원금 | 장해급여자 지원 요건

산재로 장해가 남았는데 다시 일하고 싶으면 직업재활급여를 활용할 수 있어요.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누가 대상인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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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급여란 무엇인가요?

직업재활급여는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에게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을 지급하고, 장해급여자를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훈련비를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직업재활급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요. 첫째는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해급여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이고, 둘째는 장해급여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예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해등급 제13급·제14급 장해급여자는 직업재활급여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장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도 설계 상 제1급부터 12급까지만 포함하고 있어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는 직업재활급여로 직업훈련비용·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를 규정해요.

직업훈련비용과 직업훈련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직업재활급여 유형별 비교

항목장해급여자 대상사업주 대상
급여 종류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직장복귀지원금·직장적응훈련비·재활운동비
대상 등급1~12급해당 근로자 고용 사업주
신청처근로복지공단근로복지공단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장해급여자는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직업훈련비용은 직업훈련을 받는 데 실제로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이에요.

직업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생활비를 보전해 주는 급여예요.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소득이 줄어드는 기간을 지원해 주는 목적이에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직업재활급여는 산재 후 장해가 확정된 다음에 청구할 수 있어요. 장해등급이 제1급부터 12급으로 판정된 뒤 취업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은 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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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복귀지원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13~14급은 직업재활급여 대상이 아니에요

직업재활급여는 장해등급 1~12급 판정을 받은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13~14급은 경미한 장해로 분류되어 직업재활급여 대상에서 제외돼요.

장해급여자를 고용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지급돼요. 사업주가 장해를 입은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고 계속 고용하면 이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지원이에요. 직장적응훈련비는 장해급여자가 사업장에 재적응하기 위한 훈련에 드는 비용이고, 재활운동비는 재활 운동에 드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이 때문에 산재가 발생한 사업주는 장해 근로자를 부담으로만 보지 않아도 돼요. 고용을 유지하면 직장복귀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을 찾는 게 중요해요.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직장복귀지원금은 장해급여 수급자를 복귀시킨 사업주에게 지급돼요.

장해급여자 지원 요건은 무엇인가요?

직업재활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산재로 인한 장해등급 판정을 받아야 해요. 제1급부터 12급까지만 대상이 되며, 장해가 확정되어야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장해급여자가 직업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을 위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근로복지공단에 인정받아야 해요. 단순히 장해급여를 받는 것만으로는 직업훈련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주의하세요.

여기서 사업주가 직장복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장해급여자를 실제로 고용 유지하고 있어야 해요. 고용 유지 계약서, 급여 지급 증명, 고용 기간 등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승인받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보험급여 산정 기초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이에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2급까지의 장해급여자 중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 직업훈련비용·직업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제13급·제14급은 해당되지 않아요.

네, 장해급여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재활운동비가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제1항). 장해가 있는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해요. 직업훈련비용·수당은 장해급여자가, 직장복귀지원금 등은 사업주가 각각 신청하는 구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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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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