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 결정, 약제비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보험급여가 부지급됐거나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심사청구를 활용하세요.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산재 불복 절차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