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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결정 불복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 90일 이내 이의 제기 방법

산재보험 급여가 부지급 결정이 났거나 금액이 너무 적다고 생각되면 불복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부터 재심사청구까지 이의 제기 방법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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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결정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심사청구

결정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심사 결정

60일 이내 결정 (1회 20일 연장 가능)

3

재심사청구

심사 결정에 불복 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청구

4

행정소송

재심사 결정에도 불복 시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진료비 결정, 약제비 결정, 진료계획 변경 조치 등에 불복하면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보험급여가 부지급됐거나 금액이 잘못됐다고 생각되면 심사청구를 활용하세요.

심사청구는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해요. 심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산재 불복 절차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를 따라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에 따라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는 어떻게 제기하나요?

근로복지공단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내려야 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한 차례만 20일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를 해도 보험급여 결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아요. 이미 지급이 결정된 급여는 심사청구와 별개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결정, 진폐, 이황화탄소 중독의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 없이 결정할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처리가 더 빨리 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 사업주는 동일한 사유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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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사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행정심판은 제기할 수 없어요

산재보험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만 불복할 수 있어요. 다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심사청구를 생략하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재심사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과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에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 직업병 관련 결정이 대표적인 경우예요.

여기서 심사청구나 재심사청구 제기는 시효 중단 효과가 있어요. 이 때문에 소멸시효가 임박한 경우에도 청구 제기를 통해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제3항에 따라 이미 받은 보험급여는 민사 손해배상에서 공제돼요.

행정소송은 어떻게 제기하나요?

재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재심사 결정이 났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돼요.

행정소송은 재심사위원회가 아닌 근로복지공단(피고)을 상대로 제기해야 해요. 소장에는 청구의 취지, 이유, 증거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행정소송은 절차가 복잡하고 기간 제한이 엄격하므로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재심사 결정서를 받은 뒤 빨리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사업주의 고의·과실이 있으면 보험급여와 별도로 민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3항). 90일이 지나면 심사청구 자격을 잃으니 기한을 꼭 지켜야 해요.

심사청구 결정에 불복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6조제1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결정이라면 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재심사청구도 가능해요.

아니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5항). 산재 불복은 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 행정소송 순서로 진행해야 해요.

아니요, 심사청구를 해도 해당 보험급여 결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본문). 심사청구와 별개로 결정된 급여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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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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