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험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이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평균임금 산정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조항이에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평균임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임금 수준이 변화하므로 보험급여 산정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도 증감될 수 있어요. 이를 통해 현실 반영적인 보험급여를 지급하려는 의도예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5항은 평균임금이 저액이거나 고액인 경우 보정하는 최저·최고 보상기준을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