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 종결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휴폐업한 경우엔 수술·치료를 받은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도 돼요. 주치의 소견상 7급 이상이 예상되면 전문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청구 시에는 요양 기간 중 찍은 검사 사진, 주치의의 의견서, 주요 진료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빨라져요.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