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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청구 방법 절차 | 소멸시효 5년 지급 기간

산재 치료가 끝나고 장해가 남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으신가요? 청구 방법부터 소멸시효, 재판정 절차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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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청구 방법과 필요 서류는 무엇인가요?

1

장해급여청구서 제출

장해진단서·방사선 검사자료 등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2

장해등급 판정

공단 전문의가 신체 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3

지급 결정

연금 또는 일시금 결정 및 지급

4

재판정 (해당 시)

결정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년 이내 실시

장해급여를 받으려면 장해급여청구서에 장해진단서, 방사선 검사 자료, 진료기록부 등 장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인터넷 청구도 가능합니다.

장해진단서는 요양 종결 당시의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거나 휴폐업한 경우엔 수술·치료를 받은 다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도 돼요. 주치의 소견상 7급 이상이 예상되면 전문진단 의료기관에서 전문진단을 받게 할 수 있어요.

청구 시에는 요양 기간 중 찍은 검사 사진, 주치의의 의견서, 주요 진료 기록 등을 함께 제출하면 심사가 빨라져요. 불명확한 부분이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으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일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장해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근로복지공단은 먼저 요양 종결 여부와 장해 상태를 확인해요. 필요하면 의료 자문을 의뢰하고, 전문 의료기관의 진찰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관절기능장해, 신경·정신계통 장해 같은 특정 유형은 직접 출석 심사를 거쳐요.

다음으로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의료 자료와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장해등급을 판정합니다. 자문의사의 소견이 주치의와 다르면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요. 모든 심사 자료를 검토한 뒤 장해등급을 최종 결정하고 수급권자에게 통보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청구 후 지급 결정까지 보통 1개월이 소요된다는 거예요. 기간 중 추가 자료가 필요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연락을 하니 적극 협조하셔야 합니다. 지급 결정이 되면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일시금이나 연금 첫 월급이 지급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에 따라 장해등급이 변경되면 새로운 기준에 따라 장해급여가 재산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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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소멸시효는 5년인가요?

장해급여 소멸시효 계산

장해급여 청구권은 치유일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 다른 급여(3년)보다 기간이 길어요.

네, 맞아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나면 아무리 요청해도 받을 수 없으므로 꼭 기억해 두세요.

청구서를 제출하면 시효가 중단돼요. 한 번이라도 청구했다면 그 시점부터 다시 5년이 시작돼요.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의 청구라면, 다른 보험급여(의료급여, 휴업급여 등)의 시효도 함께 중단되므로 신속하게 청구하는 게 좋아요.

청구권이 소멸하면 이후에 장해가 악화되어도 급여를 받을 수 없어요. 치유 후 조금이라도 장해가 남아있다고 생각되면 5년 기한 안에 꼭 청구하세요. 불확실할 땐 근로복지공단에 상담받아 보는 게 현명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하면 유족에게 유족급여와 장례비가 지급돼요.

장해등급 재판정과 장해특별급여는 무엇인가요?

장해등급 재판정은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었을 때 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제도예요. 신경·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 장해,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 특정 유형의 장해가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재판정은 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뒤 1년 이내에 한 번만 실시해요. 수급권자가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이 직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재판정에 응하지 않으면 지정된 날부터 연금 지급이 중단되니 꼭 참석하셔야 해요. 재판정 결과 등급이 올라가면 그달부터 더 많이 받고, 내려가면 덜 받게 돼요.

반면 장해특별급여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로 입은 1~3급 장해에 대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급여예요. 장해급여와는 별도로 받을 수 있지만, 사업주와 합의해야 하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므로 신중하게 검토한 뒤 결정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는 유족 범위와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을 규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병이 치유된 날의 다음 날부터 5년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단서).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해요.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면 다른 보험급여에도 효력이 미칠 수 있어요.

신경·정신 장해, 척추 신경근 장해, 관절 운동기능 장해 등 일부 수급자에게만 해당해요. 재판정은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한 번 실시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제3항, 시행령 제56조제1항).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1~3급 장해를 입은 경우, 수급권자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 대신 청구할 수 있는 추가 급여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사업주 합의가 필요하고, 받으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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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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