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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피부 눈 귀 간 감염성 질병 인정기준 | 접촉피부염 난청

작업 중 피부 질환이나 난청, 간 질환이 생겼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피부·눈·귀·간·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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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피부염 등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피부 질병은 여러 화학물질과 물리적 자극으로 발생해요. 검댕, 광물유, 옻, 시멘트, 타르, 크롬, 벤젠, 디이소시아네이트, 유기용제, 유리섬유·대마 등 기계적 자극 물질,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인정돼요.

이 밖에 페놀류·하이드로퀴논류 물질이나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백반증, 트리클로로에틸렌에 노출되어 발생한 다형홍반·스티븐스존슨 증후군이 인정돼요. 다만 약물이나 감염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해요. 산·염기에 노출되어 발생한 화학적 화상, 타르에 노출되어 발생한 염소여드름·국소 모세혈관 확장증·사마귀도 해당해요.

온도 변화에 의한 피부질환도 인정돼요.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땀띠·화상,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동창·동상도 업무상 질병이에요. 또한 햇빛에 노출되는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일광화상, 만성 광선피부염, 광선각화증과 전리방사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부궤양·방사선피부염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유해인자 노출로 인한 피부·감각기 질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요.

눈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소음성 난청 인정 요건

85dB(A)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고,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어야 해요. 고막·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고,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커야 하며,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검사해야 해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눈 질병은 광선·열·방사선 등 다양한 요인으로 발생해요. 자외선에 노출되어 발생한 피질 백내장·각막변성, 적외선에 노출된 망막화상·백내장, 레이저광선에 노출된 망막박리·출혈·천공 등이 해당돼요. 다만 이런 질병들은 열 손상이나 기계적 손상에 의해 발생해야 인정되어요.

이 밖에 마이크로파에 노출된 백내장, 타르에 노출된 각막위축증·각막궤양, 크롬에 노출된 결막염·결막궤양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또한 유기용제(톨루엔·크실렌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각막염·결막염도 인정되는데, 이때는 업무 종사 중단 후 3개월 이내에 증상이 나타나야 해요.

여기서 추가로 디이소시아네이트에 노출된 각막염·결막염, 합성수지 열분해 생성물이나 아황산가스에 노출된 점막 자극성 질병도 눈 관련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요. 직업상 눈에 자극을 주는 물질이나 광선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좋아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 따라 화학물질·방사선 노출로 인한 피부 및 눈 질환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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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성 난청 등 귀 질병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귀 질병 중 가장 대표적인 업무상 질병은 소음성 난청이에요.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이 인정돼요. 이는 건설, 광산, 제조업 등 소음이 심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자주 겪는 질병이에요.

다만 소음성 난청 인정을 위해서는 여러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고막·중이에 뚜렷한 손상이 없어야 하고, 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없으며, 저음역보다 고음역에서 청력장해가 커야 해요. 이는 다른 원인(감염 등)으로 인한 난청과 구별하기 위한 기준이에요.

난청 측정은 매우 신중하게 진행돼요. 24시간 이상 소음작업을 중단한 후 48시간 이상 간격으로 3회 이상 순음청력검사를 실시하여 판정해요. 소음 노출이 많은 직종에서는 주기적인 청력 검사를 통해 조기에 난청을 발견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는 소음 노출로 인한 난청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해요.

간 질병과 감염성 질병의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간 질병은 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트리클로로에틸렌, 디메틸포름아미드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독성 간염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하고, 약물·알코올·과체중·당뇨병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제외돼요.

이 밖에 염화비닐에 노출되어 발생한 간경변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특히 업무상 사고나 유해물질로 인한 업무상 질병의 치료 과정에서 기존의 간 질병이 악화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어요. 즉 이미 간 질환이 있더라도 업무 때문에 악화되었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감염성 질병은 주로 보건의료 종사자가 겪는 질병이에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간염, C형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과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이 해당돼요. 또한 습한 곳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동물 취급으로 발생한 탄저·브루셀라증 등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직업적 요인에 의한 암 발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규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검댕, 시멘트, 크롬, 유기용제, 자외선 등에 노출되어 발생한 접촉피부염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다만 해당 물질에 노출되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게 된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해요(시행령 별표 3 제6호).

85dB(A)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다만 고막·중이 손상이 없고, 기도·골도 청력역치 차이가 없으며, 고음역 청력장해가 큰 경우에 해당해요(시행령 별표 3 제7호).

네.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결핵, 풍진,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도 해당해요(시행령 별표 3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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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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