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근로/노동

산재 장해급여 장해등급 기준 판정 | 1급~14급 신체부위별 기준

산재 치료가 끝난 뒤 몸에 장해가 남으면 어떤 등급인지 어떻게 판정받는지 궁금하시죠? 1급부터 14급까지의 기준과 판정 절차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장해등급 1급~14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복수 장해 등급 상향 기준

장해 조합등급 상향폭
5급 이상 2개 이상3등급 상향
8급 이상 2개 이상2등급 상향
13급 이상 2개 이상1등급 상향

장해등급은 1급부터 14급까지 있고, 신체 부위와 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해요. 1급은 두 눈 실명, 두 팔·두 다리를 팔꿈치·무릎관절 이상에서 잃은 경우처럼 가장 심각한 상태예요. 14급은 한쪽 귀의 청력이 1미터 이상 거리에서 작은 말소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 3개 이상 치아 보철을 한 경우처럼 경미한 장해예요.

여기서 눈, 귀, 코, 입, 팔·다리, 척주, 흉복부 장기, 신경계통·정신기능, 외모 흉터 등 신체 각 부위가 기준에 포함돼요. 예를 들어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으면 5급, 한쪽 눈이 실명되고 반대편 시력이 0.1 이하면 5급이에요. 척주(등뼈)의 경우 기능장해나 변형장해 정도에 따라 6급부터 14급까지 다양하게 분류돼요.

진폐증(직업병)도 병형과 심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1급부터 13급까지 인정돼요. 장해등급 기준에 없는 장해가 있으면 비슷한 장해의 등급으로 준용하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받아 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이 치유된 후 장해가 남으면 장해급여가 지급돼요.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신체 부위마다 장해등급 기준이 세부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눈의 경우 두 눈 실명이 1급, 한쪽 눈 실명 또는 극도의 저시가 5급이에요. 귀는 양쪽 귀가 청력을 잃거나 극도로 저하된 경우가 5급이고, 한쪽 귀 청력 손실이 14급이에요.

다음으로 팔·다리 손상의 경우예요. 양쪽 팔을 팔꿈치 이상에서 잃으면 1급, 한쪽 팔을 어깨관절 이상에서 잃으면 2급이에요. 한쪽 팔을 팔꿈치 이상에서 잃으면 3급, 손목관절 이상에서 잃으면 5급이에요. 한쪽 다리도 비슷하게 무릎관절 이상이면 3급, 발목관절 이상이면 5급이에요.

척주(등뼈)는 외상성 척추 손상으로 신경장해가 발생한 경우에 따라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돼요. 척추 변형장해나 극도의 운동기능 제한도 등급 판정 대상이에요. 신경·정신 장해, 외모 흉터, 내장기관 손상도 각각 등급 기준이 있으니 담당 의료기관에서 정확하게 확인받으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등급을 1급에서 14급까지 구분하고, 지급 금액을 장해등급별로 규정해요.

근로노동 법률 정보 47개 전체 보기

장해등급 판정은 어떤 절차로 하나요?

1급~14급

장해등급 범위

1급이 가장 심함

요양 종결 시

판정 시기

증상 고정 상태에서 판정

6개월 이내 고정 가능하면 대기

증상 미고정 시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부위'와 생리학적으로 세분한 '장해계열'별로 판정해요. 장해부위는 눈, 귀, 코, 입,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척주, 흉복부 장기, 신경·정신 등 좌우 구분이 있는 기관은 각각 따로 봐요.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으면 의학적 자문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해요. 관절의 기능장해나 척추 신경근장해, 신경·정신계통 장해가 제12급보다 중한 경우에는 공단에 직접 출석해서 장해 상태를 확인받아야 해요.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를 때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어요.

판정 시기는 요양 종결 시점이에요. 다만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6개월 이내에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면 그때 판정하고, 6개월 이내 고정이 불가능하면 요양 종결 시점에 장차 고정될 증상으로 판정해요. comwel.or.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로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장해등급 기준은 신체 부위별·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결정돼요.

장해가 두 군데 이상일 때 등급 조정은 어떻게 되나요?

장해가 둘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적용해요. 그러나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 남으면 조정 규칙이 적용돼요. 5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3등급 상향, 8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2등급 상향, 13급 이상이 둘 이상이면 1등급 상향해요. 조정 결과가 1급을 초과하면 1급으로 해요.

특정 부위 조합은 예외예요. 양쪽 안구에 같은 종류 장해가 남은 경우, 팔과 같은 쪽 손가락에 동시에 장해가 남은 경우, 다리와 같은 쪽 발가락에 동시에 장해가 남은 경우엔 조합등급(하나의 장해등급으로 통합된 것)을 적용해요. 하나의 장해를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 데 지나지 않거나 한 장해에서 다른 장해가 파생된 경우엔 그 중 높은 등급을 적용합니다.

이미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새로 장해가 심해진 '가중 장해'의 경우엔 가중 장해 등급에서 기존 장해 등급을 빼서 급여를 산정해요. 이때 기존 장해 원인이 업무 외인지, 업무상인지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 보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는 장해등급 재판정 기준과 절차를 규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요양이 끝났을 때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판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제10항).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 고정이 가능하면 그때, 불가능하면 요양 종결 시점에 장차 고정될 증상으로 판정해요.

원칙적으로 가장 심한 장해등급을 적용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2항). 다만 장해계열이 다른 제13급 이상 장해가 둘 이상이면 조정 규칙에 따라 1~3등급 상향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이 장해급여 청구를 받으면 의학적 자문을 거쳐 장해등급을 결정해요(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1항). 관절기능장해, 신경·정신계통 장해 등은 직접 출석 심사가 필요해요.

장해등급 기준에 정하지 않은 장해는 그 장해와 비슷한 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으로 결정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제3항). 이를 '준용'이라고 해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근로/노동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7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