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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호흡기 신경정신 림프조혈기 질병 인정기준 | 업무상 질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호흡기·신경·혈액 관련 질병이 생겼는데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시죠? 호흡기계·신경정신계·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을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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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흡기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 주요 유해물질

석면은 석면폐증, 목재·곡물 분진과 디이소시아네이트·크롬·니켈 등은 직업성 천식, 석탄·암석 분진과 카드뮴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유기용제는 비염(업무 중단 후 3개월 이내)의 원인이 돼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호흡기계 질병은 종류가 꽤 많아요. 석면에 노출되어 생긴 석면폐증이 대표적이에요. 목재 분진·곡물 분진·밀가루·크롬·니켈·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어 생긴 천식도 인정돼요. 작업환경 때문에 악화된 천식도 마찬가지예요.

디이소시아네이트·염소·염화수소 등에 노출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도 해당해요. 디이소시아네이트·에폭시수지·산무수물 등에 노출된 과민성 폐렴도 인정되고요. 목재 분진·짐승털 먼지 등에 노출된 알레르기성 비염도 포함돼요. 다만 해당 업무를 그만둔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아연·구리 등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생긴 금속열도 포함돼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으로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해당이에요. 망간·크롬·카드뮴 화합물에 노출된 폐렴도 마찬가지고요. 크롬에 2년 이상 노출되어 생긴 코사이벽 궤양·천공도 인정돼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해요.

신경정신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신경정신계 업무상 질병 주요 유형

유기용제 노출은 중추신경계장해·말초신경병증, 납·수은·망간 노출은 중추신경계장해·파킨슨증을 유발해요. 정신적 충격 사건은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고객 폭력·폭언은 적응장애·우울병 에피소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경정신계 질병은 화학물질 노출과 정신적 충격 두 가지로 나뉘어요. 톨루엔·크실렌·스티렌·노말헥산 등 유기용제에 노출되어 생긴 중추신경계장해가 대표적이에요. 다만 외상성 뇌손상·뇌전증·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이면 제외돼요.

유기용제·아크릴아미드·비소 등에 노출된 말초신경병증도 인정돼요. 납·수은·카드뮴에 노출된 중추신경계장해나 말초신경병증도 해당되고요. 망간에 2개월 이상 노출되어 생긴 파킨슨증·망간정신병도 인정 대상이에요. 다만 당뇨병·알코올중독 등 다른 원인이면 제외해요.

정신적 충격으로 생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도 업무상 질병이에요. 고객으로부터 폭력·폭언을 당해 생긴 적응장애도 인정되고요. 스트레스로 발생한 우울병 에피소드도 산재 대상이에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지사를 방문해 상담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별표 3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분진 노출로 인한 호흡기계 질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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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프조혈기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림프조혈기계 질병은 주로 화학물질 노출로 생기는 혈액 질환이에요. 벤젠에 노출된 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범혈구감소증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소화기 질병·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이면 제외해요.

0.5ppm 이상 벤젠에 노출된 뒤 6개월 이상 지나 생긴 골수형성이상증후군도 인정돼요. 무형성 빈혈이나 골수증식성질환(골수섬유증 등)도 해당되고요. 벤젠은 산업 현장에서 널리 쓰이니 노출 이력이 있으면 주의하세요. 구체적인 적용은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이 필요해요.

납 또는 그 화합물(유기납 제외)에 노출된 빈혈도 업무상 질병이에요. 다만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이면 제외돼요. 유해물질 노출과 발병 사이에 시간 간격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작업 이력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직업성 정신질환(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해요.

업무상 질병의 업무관련성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

업무상 질병인지 판단할 때는 직무 내용을 먼저 봐요. 노출된 유해물질 종류·노출 기간·농도를 종합적으로 살피죠. 의학적 증거와 작업환경 데이터로 인과관계를 판단해요. 같은 조건이라도 개인 건강상태에 따라 발병 시기가 다를 수 있어요.

다만 법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정이 안 돼요. 노출 기간이 부족하거나 농도가 기준 이하면 어렵고요. 이미 같은 질병이 있었다면 업무가 악화시켰는지 의학적으로 입증해야 해요.

인정받으려면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해요. 작업 이력·의료 기록·노출 평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산업의학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처음에 불승인되었더라도 이의 신청으로 재검토 받을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5항은 판정이 곤란한 직업성 질병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심의한다고 규정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석면에 노출되어 발생한 석면폐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돼요. 석면에 10년 이상 노출된 폐암·후두암·난소암·악성중피종도 직업성 암에 해당해요(시행령 별표 3 제3호·제10호).

고객으로부터 폭력·폭언 등 정신적 충격을 받아 생긴 적응장애나 우울병 에피소드는 업무상 질병이에요. 업무 관련 스트레스로 발생한 경우도 인정돼요(시행령 별표 3 제4호).

네. 벤젠에 노출되어 생긴 빈혈·백혈구감소증·혈소판감소증·범혈구감소증은 업무상 질병이에요. 다만 소화기 질병이나 철결핍성 빈혈 등 다른 원인이면 제외해요(시행령 별표 3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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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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