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는 호흡기계 질병은 종류가 꽤 많아요. 석면에 노출되어 생긴 석면폐증이 대표적이에요. 목재 분진·곡물 분진·밀가루·크롬·니켈·포름알데히드 등에 노출되어 생긴 천식도 인정돼요. 작업환경 때문에 악화된 천식도 마찬가지예요.
디이소시아네이트·염소·염화수소 등에 노출된 반응성 기도과민증후군도 해당해요. 디이소시아네이트·에폭시수지·산무수물 등에 노출된 과민성 폐렴도 인정되고요. 목재 분진·짐승털 먼지 등에 노출된 알레르기성 비염도 포함돼요. 다만 해당 업무를 그만둔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인정이 안 될 수 있어요.
아연·구리 등 금속분진에 노출되어 생긴 금속열도 포함돼요. 장기간·고농도의 석탄·암석 분진으로 생긴 만성폐쇄성폐질환도 해당이에요. 망간·크롬·카드뮴 화합물에 노출된 폐렴도 마찬가지고요. 크롬에 2년 이상 노출되어 생긴 코사이벽 궤양·천공도 인정돼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는 유해물질 노출로 인한 직업성 질환을 업무상 질병으로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