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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진폐 보험급여 특례 |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청구 절차

진폐는 일반 산재와 다른 별도의 보험급여 특례가 적용돼요. 진폐보상연금이 뭔지, 얼마를 받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핵심만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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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 보험급여 특례란 무엇인가요?

일반 산재 급여 vs 진폐 특례 급여

항목일반 산재진폐 특례추천
소득 보전 급여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진폐보상연금
요양 여부와 관계요양 중에만 지급요양 여부와 무관
유족 급여유족보상연금·일시금진폐유족연금
재청구 간격해당 없음1년 경과 후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는 일반 산재와 다른 보험급여 특례가 적용돼요. 진폐 근로자에게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지급돼요. 반면 일반 산재에서 지급하는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은 진폐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아요.

반면 진폐보상연금은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진폐 근로자에게 기초연금을 포함해서 지급해요. 이는 요양을 받지 않고 장해급여만 받는 다른 진폐 근로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예요.

진폐에 대한 간병급여, 장례비, 직업재활급여에는 별도의 특례가 없어요. 따라서 이 세 가지 급여는 일반 산재와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돼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에 따라 진폐로 인한 업무상 질병에는 일반 보험급여와 별도의 진폐 특례가 적용돼요.

진폐보상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진폐장해연금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등급 판정이 급여 금액에 직접 영향을 줘요.

근로복지공단은 제1급부터 제7급 진폐장해가 남은 수급권자에 대해 수급권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진폐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어요. 증상이 악화된 경우에는 재판정 신청을 통해 등급을 조정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재판정 신청은 일정한 기간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에 사전에 문의해 보세요. 진폐 진단 이후 증상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신청하는 게 좋아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에 따라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에 따라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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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유족연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6가지

진폐 특례 급여 종류

진폐장해연금 + 기초연금

진폐보상연금 구성

1년 미만 가능

응급 합병증 재청구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진폐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에요. 진폐 근로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받는 급여예요.

단,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상한이 있어요. 이는 일반 산재의 유족보상연금 규정과 유사하게 설계된 것이에요.

유족범위는 배우자·자녀·부모·형제자매·조부모 등이에요. 진폐 근로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이 해당돼요. 유족 신청은 진폐 근로자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청구서를 제출하면 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9는 진폐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면 진폐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해요.

진폐 보험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분진작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근로자가 진폐로 요양급여를 신청하려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때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최초 신청 시)와 진폐에 관한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함께 첨부하세요.

진폐보상연금은 진폐보상연금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서 청구할 수 있어요. 지급 절차는 청구 → 진폐진단 의뢰 → 진단 실시 → 결과 통보 순서로 진행돼요. 이후 진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진폐판정과 보험급여 지급이 결정돼요.

재청구는 진폐 진단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지나거나 요양이 종결될 때 가능해요. 단, 활동성 폐결핵, 흉막염 등 합병증으로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안 지나도 재청구할 수 있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에 따라 진폐장해등급은 진폐 병형과 심폐기능에 따라 판정해요.

자세한 내용은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comwel.or.kr)에서 무료 상담도 가능해요.

자주 묻는 질문

진폐 근로자에게는 요양급여·간병급여·장례비·직업재활급여·진폐보상연금·진폐유족연금이 지급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일반 산재와 달리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 대신 진폐보상연금이 지급되는 게 핵심 차이예요.

진폐보상연금은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제1항·제2항).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받을 수 있어요.

진폐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지급 중이거나 지급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4 제1항·제2항). 다만 유족보상연금액을 초과할 수 없어요.

활동성 폐결핵·흉막염·기관지염·기관지확장증·기흉·폐기종·폐성심·원발성 폐암 등 합병증이 해당돼요. 이런 합병증이나 응급진단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1년이 안 지나도 재청구할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 제2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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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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