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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장해급여 지급액 계산 | 장해보상연금 일시금 선택 기준

산재로 장해가 남았을 때 연금으로 받을지 일시금으로 받을지 고민되시죠? 등급별 금액과 선택 기준, 연금 선지급 제도를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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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 등급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장해등급별 연금·일시금 지급일수

등급연금 (연간)일시금
1급329일분1,474일분
2급291일분1,309일분
3급257일분1,155일분
4급224일분1,012일분
5급193일분869일분
6급164일분737일분
7급138일분616일분
8급495일분
9급385일분
10급297일분
11급220일분
12급154일분
13급99일분
14급55일분

장해급여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돼요. 지급액은 평균임금 기준 일수로 표시합니다. 연금은 1급 329일분, 2급 291일분, 3급 257일분, 4급 224일분, 5급 193일분, 6급 164일분, 7급 138일분이에요. 일시금은 1급 1,474일분, 2급 1,309일분, 3급 1,155일분, 4급 1,012일분, 5급 869일분, 6급 737일분, 7급 616일분이에요.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만 지급해요. 8급 495일분, 9급 385일분, 10급 297일분, 11급 220일분, 12급 154일분, 13급 99일분, 14급 55일분입니다. 금액은 "지급일수 ×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9급이면 385일 × 10만원 = 3,850만원이에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장해급여로 지급된 금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이 부과되지 않아요. 장해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고,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니 안심하셔도 돼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장해급여 수급권자는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장해보상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장해보상연금은 평균임금에 일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1급은 평균임금의 329일분, 2급은 291일분이에요. 3급은 257일분, 4급은 224일분, 5급은 193일분, 6급은 164일분, 7급은 138일분입니다.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4급이면, 10만원 × 224일 = 2,240만원을 받아요.

이 금액은 연간 지급액이에요. 매달 12등분해서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에 받아요. 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는데, 이를 '선지급'이라고 부르고 1~3급은 최대 1~4년분의 절반까지 선지급 가능해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연금 지급액은 인상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로복지공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상기준의 변경에 따라 지급액을 조정할 수 있어요.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미지급 연금을 청구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 1~3급은 연금으로만 지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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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일시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등급별 급여 지급 방식

항목등급 구간지급 방식
1~3급1~3급연금만 지급
4~7급4~7급연금 또는 일시금 선택
8~14급8~14급일시금만 지급

장해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에 일수를 곱해서 계산해요. 1급은 평균임금의 1,474일분, 2급은 1,309일분, 3급은 1,155일분입니다. 4급은 1,012일분, 5급은 869일분, 6급은 737일분, 7급은 616일분이에요. 8급부터 14급까지는 일시금만 지급하므로 495일분부터 55일분까지 적용되어요.

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한꺼번에 받아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3급이면, 10만원 × 1,155일 = 1억 1,550만원을 받게 됩니다. 금액이 크므로 신중하게 관리하셔야 해요. 일시금으로 받으면 연금처럼 계속 받지 않으므로 장기적인 생활 계획을 미리 세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구체적인 적용 방식은 근로복지공단 확인이 필요해요.

반면 4~7급은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일시금으로 받을지 연금으로 받을지 결정하는 시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 생활비 필요 시기, 예상 수령 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선택하는 게 현명해요. 관련 서류 준비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문의하거나 지사를 방문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은 장해급여액을 평균임금에 장해등급별 지급일수를 곱해 산정하도록 규정해요.

연금과 일시금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3급은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보아 반드시 연금으로만 받아요. 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반대로 일시금으로만 받습니다. 8~14급은 일시금만 지급하므로 선택권이 없어요.

4~7급은 수급권자가 연금과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을 선택하면 매달 25일에 일정 금액을 계속 받고, 일시금을 선택하면 한꺼번에 받아요.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건강 상태, 추가 수입 가능성, 생활비 필요 시기, 기대 수령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해요.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적용 요건이 달라질 수 있어요.

기존 장해가 있던 사람이 같은 부위에 새로 장해가 생긴 경우(가중 장해)라면 특별 계산이 필요해요. 가중 장해에 해당하는 급여에서 기존 장해 급여를 뺀 금액만 지급됩니다. 기존 장해가 업무 외 사유에서 비롯된 경우 계산 방식이 다르니 근로복지공단에 상담받아 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치유 후 장해가 남은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3급은 연금만 받고, 8~14급은 일시금만 받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2항·제3항). 4~7급은 수급권자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연금 1년분 환산 시 일시금보다 총액이 많을 수 있어서 장기 수령이 유리할 수 있어요.

연금 수급자가 신청하면 최초 1년분 또는 2년분의 절반을 미리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4항). 1~3급은 1~4년분의 절반까지 선지급 가능해요.

일시금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2조제1항). 연금은 매달 25일에 그 달 치를 지급하고, 25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전날에 줘요(같은 법 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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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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