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자활근로사업에 종사하면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봐요. 적용 대상이 되는 자활근로사업은 주택의 점검·수선을 위한 집수리도우미 사업, 환경정비사업, 재활용품 선별 등 환경관련사업, 사회복지시설·학교 등의 시설물 정비사업, 노인·장애인·아동의 간병·보육·보호 등 사회복지사업, 숲 가꾸기 등 산림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보건복지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다른 사업도 포함될 수 있어요. 이 특례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사업에 참여하다가 다치는 경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에요. 자활급여 수급자가 참여하면 법적 근로자 자격을 인정받는 거예요.
자활급여 수급자의 산재보험료 산정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자활급여 수급자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하여 받는 자활급여로 해요. 즉 수급자가 받는 자활급여가 보험료와 보험급여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의 자활급여 참여자에 대한 산재보험 특례를 규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