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일해도 휴업급여가 끊기지 않아요. 오히려 일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 − 실제 받은 임금) ×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4시간 일해서 36,000원을 받았다면, 부분휴업급여 12,600원 + 미취업시간 휴업급여 35,000원 = 총 47,600원이에요.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취업하는 사업·업무·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취업 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잡고, 근로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해요(30분 미만 버림, 30분 이상 올림).
신청은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청구하거나 ☎ 1588-0075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