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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부분휴업급여 계산법 | 저소득 근로자 고령자 재요양 휴업급여 특례

요양 중에 조금이라도 일하면 휴업급여가 아예 끊기는 건 아닌지 걱정되시죠? 부분휴업급여 계산법부터 저소득·고령자·재요양 특례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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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분휴업급여 핵심 정리

항목구분내용추천
계산 공식(평균임금 − 실제임금) × 90%
계산 예시평균임금 10만원, 4시간 근무 36,000원 수령 → 부분휴업 12,600원 + 미취업분 35,000원 = 47,600원
필요 서류부분휴업급여청구서 + 부분취업내역신고서
신청처근로복지공단 (☎ 1588-0075, total.comwel.or.kr)

요양 중에 부분적으로 일해도 휴업급여가 끊기지 않아요. 오히려 일한 날에 대해 "(평균임금 − 실제 받은 임금) × 90%"를 부분휴업급여로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고 4시간 일해서 36,000원을 받았다면, 부분휴업급여 12,600원 + 미취업시간 휴업급여 35,000원 = 총 47,600원이에요.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취업하는 사업·업무·근로시간이 정해져 있어야 하고, 취업해도 치유 시기가 지연되거나 악화되지 않는다는 의사 소견이 있어야 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49조). 취업 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잡고, 근로시간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해요(30분 미만 버림, 30분 이상 올림).

신청은 부분휴업급여청구서에 부분취업내역신고서를 첨부해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돼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서 온라인 청구하거나 ☎ 1588-0075로 문의하세요.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 특례는 무엇인가요?

자격 요건 체크

1일 평균임금의 70%가 66,048원(2026년 최저보상기준금액의 80%) 이하인가요?

재요양 기간이 아닌 최초 요양 또는 일반 요양 중인가요?

현재 산재보험 요양 승인을 받은 상태인가요?

평균임금이 낮은 근로자는 일반 휴업급여(70%)보다 더 많이 받아요. 평균임금의 70%가 66,048원(2026년 최저보상기준금액 82,560원의 80%) 이하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평균임금이 70,000원이라면 70%인 49,000원이 아니라 90%인 63,000원을 받는 거예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평균임금의 90%가 66,048원을 넘으면 66,048원만 지급해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80,000원이면 70%인 56,000원은 기준선 이하이지만, 90%인 72,000원은 66,048원을 초과하니까 66,048원이 1일 지급액이 돼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제1항 단서). 이렇게 산정한 금액이 최저임금보다도 적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요(같은 조 제2항).

내 평균임금이 얼마인지 모르겠으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의 최근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 평균임금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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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 비율 (61세부터)

나이일반 (70% 기준)저소득 (90% 기준)
60세 이하100% (70/70)100% (90/90)
61세94% (66/70)96% (86/90)
62세89% (62/70)91% (82/90)
63세83% (58/70)87% (78/90)
64세77% (54/70)82% (74/90)
65세 이후71% (50/70)78% (70/90)

61세부터 휴업급여가 단계적으로 줄어요.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경우 61세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후 50/70 비율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별표 1). 저소득 근로자(평균임금 90% 또는 최저임금 수급자)도 61세부터 86/90, 82/90, 78/90, 74/90, 70/90으로 감액돼요.

다만 두 가지 경우엔 요양 시작일부터 2년간 감액이 유예돼요. 첫째, 61세 이후에 취업 중 산재를 당한 경우. 둘째, 61세 전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뒤 61세 이후 그 질병으로 최초 요양하는 경우예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1조). 부분휴업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고령자 감액이 아예 적용되지 않아요.

내가 감액 유예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산재 접수번호와 함께 문의하세요. 유예 신청은 별도로 할 필요 없이 요건에 해당하면 자동 적용돼요.

재요양 기간의 휴업급여 특례는 무엇인가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0/6 완료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청구·상담 (온라인: total.comwel.or.kr)

치료가 끝난 뒤 같은 부상·질병이 악화돼서 다시 요양하면 재요양 기간에도 휴업급여를 받아요. 재요양 당시 임금 기준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고, 그 금액이 최저임금보다 적거나 임금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1항·제2항).

여기서 꼭 알아둘 게 있어요. 재요양 기간에는 저소득 근로자 특례(90% 상향)가 적용되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6조제4항). 평균임금의 70% 기준으로만 산정해요. 장해보상연금을 받으면서 재요양하는 경우엔 1일 장해보상연금 + 휴업급여 합계가 평균임금의 70%를 넘으면 초과분만큼 휴업급여에서 빼요(같은 조 제3항).

재요양 휴업급여 청구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comwel.or.kr에서 하면 돼요. 소멸시효가 3년이니 기한 안에 청구하세요. 자세한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재요양 휴업급여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부분 취업을 하면 '부분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취업한 날의 평균임금에서 실제 받은 임금을 뺀 금액의 90%를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3조제1항).

평균임금의 70%가 최저보상기준금액(2026년 82,560원)의 80%보다 적으면 평균임금의 90%를 지급해요. 그래도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을 지급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네. 61세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돼요. 평균임금의 70%를 받는 경우 61세 66/70, 62세 62/70, 63세 58/70, 64세 54/70, 65세 이후 50/70 비율로 줄어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5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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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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