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근로/노동

산재 휴업급여 지급 요건 금액 | 평균임금 70% 청구 절차 소멸시효

산재로 입원했는데 월급이 안 나오면 생활비는 어떡하죠? 휴업급여가 얼마인지, 어떻게 청구하는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정보(easylaw.go.kr)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기반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휴업급여 지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3일 초과 요양

지급 요건

취업하지 못한 기간

평균임금 70%

1일 지급액

14일 이내

지급 결정 기한

3년

소멸시효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핵심 요건은 "업무상 사유"로 다쳤거나 아파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3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고, 4일째부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예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아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도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돼요.

휴업급여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예요. 예를 들어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하루에 7만원을 받는 거예요. 이 금액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은 부과되지 않아요.

여기서 평균임금이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 같은 항목도 임금에 포함되니까 실제 수령액보다 높을 수 있어요. 한편 세부 요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이때 휴업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유족이 미지급 휴업급여를 대신 청구할 수 있어요. 미지급보험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내면 되고,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돼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는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휴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규정해요.

근로노동 법률 정보 47개 전체 보기

휴업급여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휴업급여 소멸시효 계산

휴업급여 청구권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휴업급여를 받으려면 휴업급여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복지공단은 지급 결정일부터 14일 이내에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해요. 청구 시 필요한 서류는 근로계약서, 임금 관련 증빙(급여통장, 급여명세서), 의사의 진단서 등이에요. 직접 방문할 수 없으면 우편이나 온라인으로 제출해도 돼요.

반면 소멸시효를 넘기면 청구 자체가 안 되니까 주의하세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해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휴업급여는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요.

휴업급여 소멸시효는 언제까지인가요?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 이 기간을 넘기면 시효로 소멸해서 청구할 수 없어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반드시 3년 안에 청구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휴업급여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것이 업무상 재해 여부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인 경우 다른 보험급여의 시효중단 효력도 미쳐요. 예를 들어 휴업급여 청구와 함께 장해급여도 함께 청구하면 장해급여의 시효도 중단돼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면 2배를 징수당하고, 부정수급 합계가 1억원 이상이면 명단이 공개될 수 있어요. 정확한 소멸시효 계산이 걱정되면 근로복지공단이나 근로감시관에 문의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휴업급여 수급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자세한 내용과 신청 절차는 생활법령정보 산재보험 홈페이지나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 comwel.or.kr, ☎ 1588-0075)에서 확인하거나 무료 상담을 신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1일당 평균임금의 70%를 받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평균임금은 재해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

휴업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이에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니까 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네,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단서). 4일째부터 지급돼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근로/노동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7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