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요양 중에 일을 못 한 기간에 지급하는 보험급여예요. 핵심 요건은 "업무상 사유"로 다쳤거나 아파서 "요양 때문에 취업하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는 거예요.
단,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면 휴업급여가 나오지 않아요. 3일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가 보상해야 하고, 4일째부터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구조예요.
휴업급여를 받을 권리는 퇴직해도 소멸하지 않아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고, 보험급여수급계좌에 입금된 예금 전액도 압류 대상이 아니에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 본문에 따라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가 지급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