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경우에는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보험료의 절반씩 부담해요.
일반적으로 건설업과 벌목업을 제외한 사업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통합 징수해요. 반면 건설업과 벌목업은 사업주가 직접 해당연도 보수총액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개산보험료)을 해당연도 3월 31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자진 신고·납부해요.
여기서 산재보험료 계산의 기초는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보수총액이에요. "보수총액"이란 해당 근로자에게 발생된 연간보수의 총액을 말해요. 산재보험료율은 사업종류별 보험료율과 출퇴근재해 보험료율을 합산한 것이에요. 자세한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 전화하거나 comwel.or.kr에서 신청하세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납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