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도 부모님도 안 계시면 배우자가 형제자매보다 우선해 전 재산을 단독상속받아요(「민법」 제1003조 제2항). 직계비속이 있으면 함께 1순위 공동상속, 직계존속이 있으면 함께 2순위 공동상속을 하고, 1·2순위가 모두 없을 때만 단독상속이에요.
주의할 점은, 형제자매(3순위)가 있어도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배우자는 3순위 이하 상속인보다 항상 우선해요. 형제자매·4촌은 배우자가 살아있으면 상속인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1·2순위 상속인이 있더라도 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2순위(부모)로 넘어가고, 부모마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돼요. 채무 상속을 피하려면 순서에 맞게 포기 여부를 결정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