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인감증명서 방식 | 공정증서 방식 |
|---|---|---|
| 비용 | 인감증명서 600원 | 가액에 따라 1만~수만원 |
| 인감증명서 필요 여부 | 필수 | 불필요(공증으로 대체) |
| 해외 상속인 대응 | 서명공증·아포스티유 필요 | 재외공관 공증 가능 |
| 분쟁 예방 효과 | 낮음 | 높음(부인 어려움) |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공증 없이도 법적으로 유효해요. 상속인 전원이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서증서 형태로도 효력이 인정되거든요. 부동산 등기소와 금융기관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협의서를 수리하므로, 공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민법」 제1013조 제1항).
주의할 점은, 공정증서로 작성하면 인감증명서가 없어도 협의서의 효력이 인정돼요. 공증인이 당사자를 직접 확인하고 내용을 확인하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공증 효력이 생겨요. 해외 거주 상속인이 있어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 특히 유용하죠.
참고로 공증을 받으면 나중에 협의 내용을 부인하기 어려워요. 분쟁 가능성이 있거나 상속인 중 한 명이 변심할 우려가 있다면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는 것이 안전해요.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기관이 보관하기 때문에 분실 걱정도 줄어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