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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양육권 차이 분리 지정 | 이혼 후 양육자 비양육자 효력

친권과 양육권을 제대로 구분하고 계신가요? 두 권리의 정확한 차이부터 분리 지정의 실질적 문제, 공동 친권의 의사결정 방법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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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친권 vs 양육권 핵심 비교

항목친권양육권추천
법적 성격법률행위 대리·재산관리·교육 결정자녀를 직접 돌보는 권리
포함 관계양육권을 포함하는 상위 개념친권의 일부
행사 내용여권 발급·수술 동의·재산 관리일과표·식사·의복·생활 관리
분리 지정가능 (비권장)가능 (비권장)

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해서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분리 지정이 여러 현실적 문제를 초래해서, 법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해요.

여기서 분리 지정 시 가장 큰 문제는 일상적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해요. 친권에는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동의권이 포함되므로, 양육자가 자녀를 매일 돌보면서도 정작 법률적 결정은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자녀의 병원 수술 동의서, 여권 발급, 해외 수학여행 동의서에는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해요.

이때 자녀 명의의 재산 관리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자녀 명의의 통장 개설, 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는 친권자만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요. 이혼 후 갈등 관계에서 매번 친권자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분리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양육자가 일상적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에요.

양육권을 못 가진 부모도 상속권과 부양의무가 유지되나요?

네, 이혼으로 양육권을 갖지 못한 비양육 부모도 자녀와의 친자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이혼은 부부 관계의 해소이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비양육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상속권, 부양의무, 양육비 분담 의무 등은 이혼과 무관하게 계속돼요.

여기서 상속에서 비양육 부모와 자녀는 서로 상속인의 지위를 유지해요. 비양육 부모가 사망하면 자녀는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혼 후 비양육 부모가 재혼해서 새 가정을 꾸렸더라도 전혼 자녀의 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부양의무도 유지돼서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 사이에는 상호 부양의무가 있어요.

비양육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도 보장돼요(「민법」 제837조의2). 비양육 부모와 자녀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권리로, 자녀의 복리를 위해 인정되는 것이에요. 양육자가 이를 거부하면 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양육권이 없더라도 부모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는 존속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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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비양육 부모는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없나요?

친권·양육권 분리 지정은 피하세요

친권자와 양육자를 다른 사람으로 지정하면 여권 발급, 수술 동의, 계좌 개설 등 매번 친권자의 서명을 받아야 해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같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이 좋아요.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은 친권의 핵심 내용이에요. 「민법」 제920조에 따라 친권자는 미성년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하거나 이에 동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만이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고, 양육자이지만 친권자가 아닌 부모는 이 권한이 없어요.

이때 비양육 부모가 친권도 갖고 있지 않다면, 자녀 명의의 은행 계좌 개설·해지, 자녀 명의의 부동산 매매 계약, 자녀의 보험 가입·해지, 여권 신규 발급 신청(친권자 동의 필요), 병원에서의 수술 동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어요. 이 때문에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친권과 양육권을 분리하지 말 것을 권고해요.

반면 비양육 부모가 친권자인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요. 양육은 하지 않지만 친권은 가지고 있으므로 자녀의 법률행위에 관한 동의권과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다만 양육자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에 관한 중요한 법률행위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렵고, 의견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결정을 구해야 해요.

이혼 후 공동 친권이면 자녀 관련 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후에도 양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도록 정할 수 있어요. 「민법」 제909조 제2항에 따라 자녀의 교육, 의료, 재산 관리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양 부모의 합의가 필요해요. 자녀의 전학, 수술, 고가의 보험 가입 등에는 양쪽 친권자의 동의가 모두 있어야 해요. 일상적인 양육 사항(식사·의복·일과표)은 양육자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공동 친권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것은 의견 불일치예요. 한쪽 부모는 자녀의 해외 유학을 원하고 다른 쪽은 반대하는 경우, 또는 자녀의 종교 교육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공동 친권자 간에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에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909조 제2항 단서).

반복적으로 의견 충돌이 발생해서 공동 친권 행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방에게 단독 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친권자 변경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어요. 공동 친권을 선택할 때는 이혼 후에도 상대방과 자녀에 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현실적으로 검토하세요. 가까운 가정법원(1600-1023)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친권은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 재산 관리, 교육 결정 등 법적 권한을 포함하는 포괄적 권리예요. 양육권은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살면서 일상적으로 돌보는 권리예요. 친권에 양육권이 포함되는 관계이지만, 이혼 시 분리해서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혼 시 반드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모두 지정해야 해요. 양육자만 정하고 친권자를 정하지 않으면 이혼신고가 수리되지 않아요. 친권자와 양육자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실무적으로도 권장돼요.

네, 친권 남용, 자녀 학대, 중대한 양육 의무 해태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친권 상실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924조). 자녀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고, 친권 상실 선고가 확정되면 해당 부모는 친권을 행사할 수 없어요.

단독 친권자가 사망하면 생존한 다른 부모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법원은 생존 부모의 양육 적합성, 자녀의 복리 등을 심사해서 친권자를 결정하고,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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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수정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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