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분리해서 지정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아버지를 친권자로, 어머니를 양육자로 지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무에서는 이러한 분리 지정이 여러 현실적 문제를 초래해서, 법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친권과 양육권을 같은 사람에게 부여하는 것을 권장해요.
여기서 분리 지정 시 가장 큰 문제는 일상적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해요. 친권에는 자녀의 법률행위 대리권과 동의권이 포함되므로, 양육자가 자녀를 매일 돌보면서도 정작 법률적 결정은 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겨요. 자녀의 병원 수술 동의서, 여권 발급, 해외 수학여행 동의서에는 친권자의 서명이 필요해요.
이때 자녀 명의의 재산 관리에서도 문제가 생겨요. 자녀 명의의 통장 개설, 보험 가입, 부동산 거래는 친권자만이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어요. 이혼 후 갈등 관계에서 매번 친권자에게 연락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분리 지정이 불가피하다면 양육자가 일상적 범위에서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도록 위임장을 작성해 두는 것이 현실적 대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