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분 기준 공동명의 등기라면 상속인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부동산등기법」 제27조).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전원 명의 공동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보존행위로 인정돼요. 특정인 단독 명의나 협의분할 등기를 하려면 전원의 동의와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주의할 점은, 공동명의 등기를 한 후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요. 공동명의 부동산을 특정 상속인이 임의로 처분하면 「민법」상 다른 상속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어요. 따라서 처음부터 협의분할을 통해 소유 관계를 정리하는 게 나중에 분쟁을 줄이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 명의 등기를 하려면 상속재산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해요. 서류를 모두 갖춘 뒤 관할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