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라서 법적으로 증여가 아니에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요. 부동산을 넘겨주는 쪽도 납세 의무가 없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제3자에게 팔면 그때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이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분할 전 원래 소유자(전 배우자)의 것을 그대로 승계해요. 전 배우자가 10년 전에 3억에 산 집을 재산분할로 받아 5억에 팔면, 2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참고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때는 향후 처분 계획도 미리 따져봐야 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면 나중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