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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면제 | 위자료 부동산 취득세 차이

이혼 때 부동산 이전하면서 세금 걱정은 안 하셨나요? 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세금 차이, 양도소득세·취득세 특례, 절세 전략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상세히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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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 재산분할로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붙나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라서 법적으로 증여가 아니에요. 재산분할로 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붙지 않아요.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에 따라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요. 부동산을 넘겨주는 쪽도 납세 의무가 없어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나중에 제3자에게 팔면 그때부터 양도소득세가 발생해요. 이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분할 전 원래 소유자(전 배우자)의 것을 그대로 승계해요. 전 배우자가 10년 전에 3억에 산 집을 재산분할로 받아 5억에 팔면, 2억의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돼요.

참고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때는 향후 처분 계획도 미리 따져봐야 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하면 나중에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줄 때 양도소득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위자료를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지급하면 세법상 대물변제에 해당해요. 부동산을 넘겨주는 유책배우자는 유상양도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시가)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예를 들어 시가 8억원짜리 아파트(취득가액 4억원)를 위자료로 넘기면, 4억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수천만원에서 1억원 이상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요.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추가로 붙어서 세금 부담이 더 커져요.

그래서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하는 것은 세금 측면에서 상당히 불리해요. 가능하면 위자료는 현금으로 지급하고, 부동산 이전이 필요하다면 재산분할 명목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훨씬 절세에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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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을 때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되나요?

취득세 신고는 60일 이내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해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 가산세(20%)가 붙어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재산분할로 인한 부동산 취득에는 취득세를 1,000분의 23(2.3%)의 세율로 부과해요. 일반적인 유상취득 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율(1~3%)이나 증여 취득 세율(3.5%)과는 다른 별도 특례예요.

반면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으면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주택이라면 취득가액에 따라 1~3%의 기본세율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붙고, 다주택자면 최대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요.

특례세율을 받으려면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해당 부동산 이전이 재산분할에 의한 것임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구분이 불명확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특례 적용을 거부할 수 있어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관할 시·군·구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요.

재산분할과 위자료 명목에 따른 세금 차이와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재산분할 vs 위자료 세금 한눈에 비교

항목재산분할추천위자료(현금)위자료(부동산)
증여세비과세비과세비과세
양도소득세(넘기는 쪽)비과세없음과세
취득세(받는 쪽)2.3% 특례없음1~12%
절세 효과

재산분할은 증여세 없음,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없음, 취득세 2.3% 특례세율이에요. 위자료는 증여세 없음, 부동산 이전 시 양도소득세 있음, 취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일반세율(1~12%)이에요. 부동산을 이전할 때는 재산분할 명목이 위자료 명목보다 세금이 훨씬 적어요.

절세를 위한 실무 전략은 이렇게 해요. 부동산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고,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으세요. 현금 위자료는 받는 쪽에 소득세도 증여세도 붙지 않아요. 합의서나 조정조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 금액을 반드시 따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이후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이혼 합의 단계에서 세금을 간과하면 수천만원 이상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겨요. 합의서 초안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나 세무사 사무실에서 사전 상담을 받으세요. 무료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가능하고, 법원 안내는 1600-1023으로 전화하면 돼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재산분할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하는 것이라 증여가 아니에요. 증여세도 양도소득세도 비과세돼요. 다만 취득세(특례세율 2.3%)는 납부해야 해요.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면 넘기는 쪽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받는 쪽에도 일반세율(1~12%) 취득세가 붙어요. 반면 재산분할이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이고 취득세도 2.3% 특례세율이에요. 부동산 가액에 따라 수천만원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재산분할로 받은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돼요. 이때 취득 시기와 취득가액은 분할 전 원래 소유자(전 배우자)의 것을 그대로 승계하니, 전 배우자의 최초 취득가액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요.

기본 전략은 부동산은 재산분할 명목으로 이전하고, 위자료는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합의서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고,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등을 검토하는 게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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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수정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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