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할 때 자녀 양육 사항과 친권자 지정은 반드시 합의해야 하지만, 재산분할 합의는 법원 확인 사항이 아니에요. 부부가 재산 합의 없이도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혼 후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으면 각자 소유로 남아요. 나중에 청구하려면 이혼 성립일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 돼요(「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주의할 점은, 이혼 전에 재산분할에 관해 합의서를 작성해 두면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이때 합의서만으로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요. 상대방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로 소송을 제기해야 해요. 강제집행까지 가능하게 하려면 공증사무소에서 공증(집행증서 공증)을 받아야 해요.
참고로 협의이혼 이후에는 위자료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위자료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민법」 제766조). 재산분할 청구 기간(2년)과 위자료 청구 기간(3년)이 다르므로 구분해서 관리하는 것이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