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다면 가정법원에 재산명시명령을 신청하면 돼요.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유 재산 전부를 목록으로 제출하라고 명령하는 절차예요. 신청 취지와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법원에 발동을 요청하면 돼요. (「가사소송법」 제48조의2)
여기서 명시 대상 재산의 범위는 상당히 넓어요. 부동산, 자동차, 특허권, 100만 원 이상의 금전·예금·보험금, 주권 등 유가증권, 금·은·보석류, 회원권 등이 모두 포함돼요. 반면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생활필수품은 명시 대상에서 제외돼요. 이 제도를 통해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의 전체적인 현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재산명시명령은 이미 이혼소송 또는 재산분할 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소송 제기 전에는 재산조회가 아닌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으로 재산을 보전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