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가 안 됐다고 바로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접수를 안 해줘요. 먼저 이혼조정을 거쳐야 해요. 상대방이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기본 서류는 이혼조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신청 수수료는 이혼만 청구하면 5,000원이에요(「가사소송법」 제12조 참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같이 청구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금액이 클수록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돼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혼조정 신청 시 비용 걱정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의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