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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 신청 절차 비용 | 재판이혼 소송 기간 차이

이혼에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법원이 권장하는 조정 절차와 기간부터 재판이혼과의 큰 차이, 비용 절약 방법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려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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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은 어떤 서류로 가정법원에 접수하나요?

대법원 전자소송

이혼조정 신청서 온라인 제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이혼에 합의가 안 됐다고 바로 소송을 내면 법원에서 접수를 안 해줘요. 먼저 이혼조정을 거쳐야 해요. 상대방이 사는 지역의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면 되고, 기본 서류는 이혼조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에요. 신청 수수료는 이혼만 청구하면 5,000원이에요(「가사소송법」 제12조 참조).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같이 청구할 때는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재산세 과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금액이 클수록 청구 금액에 따라 수수료가 추가돼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수수료 계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혼조정 신청 시 비용 걱정이 있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소득 기준에 따라 조정 과정에서의 법률 지원도 받을 수 있어요.

조정이혼과 재판이혼은 완료까지 시간이 얼마나 차이 나나요?

이혼조정은 보통 1~3개월이면 결론이 나요. 재판이혼은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려요(「가사소송법」 제12조). 시간 차이가 상당해요.

비교 항목조정이혼재판이혼
걸리는 시간1~3개월6개월~1년 이상
비용수수료 5,000원 + 우편비수수료(청구 금액 기준) + 우편비 + 변호사비
진행 방식조정위원이 중재해서 합의 유도증거 조사 후 판사가 판결
효력재판 판결과 동일판결 확정 시 효력
상대방 동의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한쪽만으로도 가능(사유 증명 시)

주의할 점은, 조정에서 합의하면 재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소송까지 갈 필요가 없으니 시간도 돈도 아낄 수 있어요. 상대방이 응하지 않거나 합의 불가능한 상황이면 소송이 불가피해요. 소송에서는 이혼 사유 증명, 재산 조사, 양육 환경 조사 등이 추가로 진행되며, 법원 콜센터 1588-3330으로 문의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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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조정이 불성립되면 어떻게 소송으로 넘어가나요?

조정에서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끝나요. 그런데 따로 소송을 낼 필요가 없어요. 불성립된 시점에서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전환돼요. 조정위원이 합의 불가로 판단하면 별도 소장 제출 없이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고, 조정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와 주장이 그대로 이어져요.

상대방이 조정 기일에 아예 나오지 않아도 같은 절차가 적용돼요.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조정이 안 된 것으로 처리되고 바로 소송으로 넘어가요. 법원이 소송 일정을 새로 잡아서 양쪽에 통지해요.

소송에서는 판사가 양쪽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하고 판결을 내려요. 이혼 사유가 인정되면 한쪽이 반대해도 이혼이 확정돼요.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19조제1항).

이혼소송에 드는 비용과 변호사 선임이 꼭 필요한가요?

조정이 성립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겨요. 조정 전에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세요.

이혼소송 비용은 크게 법원에 내는 수수료와 변호사 비용으로 나뉘어요. 소송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요. 이혼만 청구하면 적고 재산분할·위자료 금액이 클수록 높아져요. 법원이 상대방에게 보내는 우편 송달료는 약 5~7만 원이고, 부동산 가치 평가가 필요할 때는 감정 비용이 추가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12조).

변호사 선임은 법적으로 필수가 아니에요. 혼자서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다만 재산분할 금액이 크거나 양육권 다툼이 있거나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해요. 법원 콜센터 1588-3330에 무료로 상담할 수 있어요.

변호사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나 소송 대리를 받을 수 있어요. 소득 기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니 먼저 상담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이혼조정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이 기본이에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도 같이 청구하려면 부동산등기부등본, 소득금액증명원 등 재산 관련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조정이혼이 훨씬 빨라요. 조정은 보통 1~3개월이면 끝나는데, 재판이혼은 6개월에서 1년 넘게 걸려요. 비용도 조정이 훨씬 저렴해요.

아니요, 따로 안 내도 돼요. 조정이 불성립되면 자동으로 이혼 소송으로 넘어가요. 조정에서 제출한 서류도 그대로 이어져요.

법적으로는 혼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문제가 복잡하면 변호사 도움을 받는 게 유리해요. 돈이 부족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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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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