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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강제 이행명령 | 직접지급명령 신청 방법

양육비를 못 받아 막막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행명령부터 직접지급명령·면허 정지·여권 제한·긴급 지원까지 모든 강제 수단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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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는 상대방에게 이행명령을 어떻게 신청하나요?

이행명령 불이행 시 감치(구금) 가능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그래도 불이행 시 30일 이내 감치(구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양육비 지급 의무가 판결·조정·심판 등으로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은 법원이 의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것이에요. 신청서에는 양육비를 정한 재판의 사건번호, 미지급 기간과 금액,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별도 수수료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행명령의 강력한 점은 불이행 시 제재에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7조).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어요. 감치는 민사적 성격의 구금으로, 양육비를 강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에요.

참고로 실무적으로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커요. 법원의 공식적인 이행명령서를 받으면 많은 의무자들이 과태료나 감치를 우려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요.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재산 조회 등 다른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으로 상대방 급여를 어떻게 압류하나요?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의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직접 가져올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에요. 「가사소송법」 제63조의2에 근거하며, 법원이 의무자의 고용주에게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직접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의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급여에서 양육비가 자동으로 공제되어 양육자에게 지급돼요.

이때 신청하려면 양육비를 정한 재판의 사건번호, 의무자의 근무처(회사명·사업자등록번호·소재지), 미지급 양육비 내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요. 직접지급명령은 미래의 양육비뿐 아니라 밀린 양육비(과거 미지급분)도 포함해서 신청할 수 있어요. 급여 압류 범위는 의무자 급여의 1/2까지 가능해요(최저생계비는 보장).

주의할 점은, 의무자가 이직하면 새 근무처에 대해 다시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하므로, 의무자의 고용 변동 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무자가 직장이 없거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적용이 어려워서 부동산·예금·자동차 등의 재산 압류를 통한 강제집행을 고려해야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전화 1644-6621)에서 직접지급명령 신청을 무료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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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안 주면 운전면허나 여권 발급이 제한되나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의무자에게는 강력한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요. 대표적으로 운전면허 정지, 여권 발급 제한, 명단 공개, 출국 금지가 있어요. 운전면허가 생업과 직결되는 경우(택시기사·화물운전사)에는 강력한 압박 수단이 돼요. 해외 출국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여권 발급 제한과 함께 활용하면 효과가 커요. (「가사소송법」 제41조)

여기서 명단 공개의 경우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 의무자의 성명·나이·직업 등 인적사항이 공개될 수 있어요.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 법무부에 출국 금지도 요청할 수 있어요.

이러한 제재를 받으려면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이행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에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양육비 채권 추심, 재산 조회, 이행명령 신청 지원, 각종 제재 조치 요청을 무료로 지원해요. 법률지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월 최대 20만원)도 있으니,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활이 어렵다면 적극적으로 이용하세요.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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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추심·재산조회·이행명령 지원 (무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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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 후 양육비 합의나 판결 없이 혼자 자녀를 키워 온 경우, 또는 양육비 판결이 있었지만 상대방이 지급하지 않은 경우 모두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 양육비 청구 심판을 신청하거나, 기존 양육비 판결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으로 회수해요(「가사소송법」 제41조).

이때 과거 양육비의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양육비를 기준으로 하되, 산정기준표를 참고해서 합리적인 범위에서 정해져요. 법원은 과거 양육 기간 동안의 부모 각각의 소득 수준, 자녀의 연령 변화, 실제 양육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요. 과거 양육비는 일시금으로 지급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의무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이 될 수 있어서 법원이 분할 지급을 허용하기도 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은 과거 양육비 청구를 포함한 양육비 관련 법률 지원을 무료로 제공해요. 양육비 산정, 청구서 작성, 재산 조회, 강제집행 지원 등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부모 가정에게는 법률구조공단(132)의 무료 소송 대리까지 연계해 주므로 변호사 비용 걱정 없이 청구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에게 직장이 있다면 직접지급명령을 우선 신청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 급여에서 자동으로 공제되므로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상대방이 무직이거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이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불이행 시 과태료와 감치로 압박하는 방법이 적합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에서는 양육비 상담·합의 지원·추심 대행·재산 조회를 무료로 제공해요.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 신청 지원과 면허 정지·여권 제한 등 제재 조치 요청도 가능해요. 한시적 긴급 양육비 지원(월 최대 20만원)도 받을 수 있어요.

네, 실제로 집행돼요. 법원이 감치를 결정하면 의무자를 경찰이 인치해서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최대 30일간 수감해요. 감치 집행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시 감치를 청구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이나 법원을 통해 의무자의 재산 조회를 할 수 있어요. 금융거래 정보·부동산·자동차·국민연금 가입 내역 등을 조회해서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파악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 이 과정을 무료로 지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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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수정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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