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의무가 판결·조정·심판 등으로 확정되었는데도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4조). 이행명령은 법원이 의무자에게 "일정 기한 내에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직접 명령하는 것이에요. 신청서에는 양육비를 정한 재판의 사건번호, 미지급 기간과 금액, 상대방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별도 수수료 없이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행명령의 강력한 점은 불이행 시 제재에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법원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7조).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구금)에 처할 수 있어요. 감치는 민사적 성격의 구금으로, 양육비를 강제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에요.
참고로 실무적으로 이행명령은 상대방에게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효과가 커요. 법원의 공식적인 이행명령서를 받으면 많은 의무자들이 과태료나 감치를 우려해서 양육비를 지급해요. 다만 상대방에게 재산이나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직접지급명령이나 재산 조회 등 다른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