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에서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면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요. 「민법」 제837조 및 제912조에 따라 자녀의 연령, 성별, 부모 각각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양육자를 지정해요. 법원이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요소는 양육환경의 안정성, 양육 의지와 능력, 경제적 능력, 정서적 유대감, 자녀 연령이에요.
다만 경제력은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이에요. 영유아의 경우 주양육자에게 양육권이 부여되는 경향이 강하고, 기존 생활 기반(학교·친구 관계)이 유지되는지도 중요하게 봐요. 법원은 가정조사관을 통해 양 부모의 가정환경을 조사하고, 필요시 심리상담사 의견도 참고해요.
참고로 법원은 면접교섭의 용이성도 함께 고려해요. 양육권을 받은 부모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만남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의사가 있는지, 즉 우호적 부모 원칙도 판단 요소가 돼요. 상대방과 자녀의 관계를 방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 양육자 지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