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부부처럼 살았어도 법원에서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해요. 첫째,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해요. 양쪽 당사자가 서로 부부로서 생활할 의사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단순한 교제나 동거와는 구별돼요. 둘째, 부부 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해요. 동일한 주거에서 생활하며 경제적으로 생활비를 공유하고 가사를 분담하는 등 부부로서의 실질적인 생활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해요.
셋째,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식되어야 해요. 양가 가족이나 친지, 직장 동료, 이웃 등 주변 사람들이 해당 커플을 부부로 알고 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에요. 결혼식이나 상견례를 한 경우, 경조사에 부부로 함께 참석한 경우 등이 사회적 인식의 증거가 돼요.
참고로 대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통념에 따라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실체가 있다면 사실혼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어요. 혼인의 형식(결혼식)을 갖추지 않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