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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비 산정기준표 조회 | 부모 소득 자녀 연령 반영

양육비 금액을 법원 기준표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소득별 양육비 기준·계산 방법·자녀 연령별 차이부터 무직일 때 대응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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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에서 소득별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산정기준표는 절대 기준이 아니에요

법원은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서 기준표 금액의 약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사교육비, 의료비, 채무 상황 등이 가감 사유가 돼요.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적정 양육비 범위를 제시해요. 가로축은 부모 합산 월 소득을 구간별로(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 900만원 이상), 세로축은 자녀 연령대(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로 구분해요. (「민법」 제837조)

여기서 부모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기준액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500만원이고 자녀가 만 10세인 경우 기준표상 양육비는 대략 월 100만원 내외예요. 최신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에요. 법원은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기준표 금액의 약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자녀의 특수 교육비(사교육·유학), 의료비(만성질환·장애), 부모 일방의 과도한 채무 등이 가감 사유가 돼요.

이혼 양육비는 부모 소득을 어떻게 합산해서 결정하나요?

양육비 산정의 출발점은 부모 양쪽의 소득을 합산하는 거예요. 여기서 소득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연금소득 등 모든 수입을 포함하고, 세전이 아닌 세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해요. 근로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급여명세서,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으로 확인해요(「민법」 제837조).

이때 부모 합산 소득에서 양육비 기준액이 정해지면 양 부모가 각자의 소득 비율에 따라 분담해요.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600만원이고 아버지 소득이 400만원, 어머니 소득이 200만원이라면 소득 비율은 2:1이에요. 기준표상 양육비가 월 120만원이라면 아버지가 80만원, 어머니가 40만원을 분담해요. 양육자인 부모는 자신의 부담분을 직접 양육으로 이행하는 것으로 보므로, 비양육자가 자신의 부담분을 현금으로 지급해요.

다만 소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프리랜서, 일용직, 현금 매출 위주의 자영업자 등은 실제 소득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이때 법원은 통계청의 직종별 평균임금, 고용노동부 근로실태조사 등을 참고해서 소득을 추정해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양육비 합계에서 10~15% 할인하는 등 자녀 수에 따른 할인율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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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부담자가 무직이어도 양육비를 내야 하나요?

무직이라는 사실만으로 양육비 의무가 면제되지 않아요. 법원은 노동능력이 있는 한 일할 의사가 없거나 일자리를 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면제하지 않아요. 부모로서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법적 의무예요(「가사소송법」 제14조).

이때 무직인 양육비 부담자에게 법원은 추정소득을 적용해요. 추정소득이란 그 사람의 연령, 학력, 경력, 자격,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서 통상적으로 벌어들일 수 있다고 추정되는 소득이에요. 통계청 발표 직종별·연령별 평균임금 자료가 주로 활용돼요. 반면 중증 질환, 장애, 고령 등으로 실제로 소득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의사 진단서, 장애인 등록증,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등 객관적 자료로 노동능력 상실을 입증하면 양육비 감액이 인정될 수 있어요.

참고로 법원은 의도적으로 소득을 줄이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엄격하게 대응해요. 이혼소송 중에 갑자기 퇴직하거나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 법원은 이전 소득 수준을 기준으로 양육비를 정할 수 있어요. 최소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수준의 양육비는 어떤 경우에도 부담해야 해요.

이혼 후 양육비는 자녀가 몇 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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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에 달하여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해요. 「민법」 제4조에서 성년 나이를 만 19세로 규정하고 있어요. 법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이나 조정에서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주문이 내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자녀가 성년이 되었어도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 기간의 연장이 인정될 수 있어요.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는 자녀가 독립적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법원은 대학 졸업 시점(통상 만 22~23세)까지 지급을 명할 수 있어요. 반대로 자녀가 성년 전에 혼인하면 성년으로 의제되어(「민법」 제826조의2) 양육비 지급 의무가 소멸해요.

이혼 후 양육비에 관한 별도 합의나 판결이 없더라도,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분담 의무는 법률상 당연히 존재해요. 구체적인 금액과 지급 방법을 확정하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이나 조정을 거쳐야 해요. 가까운 가정법원(1600-1023)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양육비 청구가 필요하다면 바로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www.childsupport.or.kr)에서 최신 산정기준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부모 소득과 자녀 연령을 입력하면 예상 양육비를 자동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해요.

산정기준표의 양육비에는 기본적인 교육비가 포함되어 있지만, 고액 사교육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자녀의 필요성과 부모의 경제력을 고려해서 사교육비 분담 비율을 정하고, 이혼 전부터 받아왔던 교육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해요.

가능해요. 당사자 간 합의가 있으면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어요. 반면 법원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해요. 상대방의 양육비 미지급 위험이 높거나 상대방이 일시금을 원하는 경우에 일시금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해요.

아니에요. 비양육 부모가 재혼하더라도 친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소멸하지 않아요. 한편 재혼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이 늘어난 경우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는 있어요. 양육자가 재혼한 경우에도 새 배우자가 자녀를 입양하지 않는 한 양육비 지급 의무는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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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수정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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