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마련해서 공개하고 있어요. 기준표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적정 양육비 범위를 제시해요. 가로축은 부모 합산 월 소득을 구간별로(200만원 미만, 200~299만원, 300~399만원 … 900만원 이상), 세로축은 자녀 연령대(0~2세, 3~5세, 6~11세, 12~14세, 15~18세)로 구분해요. (「민법」 제837조)
여기서 부모 합산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 연령이 높을수록 기준액이 올라가요. 예를 들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500만원이고 자녀가 만 10세인 경우 기준표상 양육비는 대략 월 100만원 내외예요. 최신 산정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 홈페이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산정기준표의 금액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 기준이에요. 법원은 개별 사안의 특수한 사정을 반영해 기준표 금액의 약 ±2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 자녀의 특수 교육비(사교육·유학), 의료비(만성질환·장애), 부모 일방의 과도한 채무 등이 가감 사유가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