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가정법률

재산분할 대상 퇴직금 연금 | 혼인 중 채무 포함 여부

내가 모르는 재산이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예금·부동산 외에 퇴직금·연금·채무 등 모든 분할 대상을 어떻게 나누는지, 「민법」 제839조의2를 기준으로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려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퇴직금은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 청구 기한은 이혼 후 2년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넘으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어요. 이혼할 때 같이 청구하거나, 이혼 직후 바로 준비하세요.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다만 전부 다 나누는 게 아니라, 결혼 기간에 쌓인 부분만 나눠요. 아직 퇴직 전이라도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걸 재직 중 퇴직금 추산액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총 근무 기간이 20년이고 결혼 기간이 10년인데 현재 퇴직금 추산액이 4,000만 원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은 4,000만 원 × (10/20) = 2,000만 원이에요(「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이미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퇴직금 중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누기 대상이에요.

퇴직연금(IRP·DC형·DB형)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재직 중인 회사에 퇴직금 추산액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

이혼 시 재산분할에서 빚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재산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빚도 나눠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빚이 다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핵심은 가족 생활을 위해 진 빚이냐, 개인적으로 진 빚이냐예요. 집 살 때 받은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부족으로 받은 대출, 아이 학비를 위한 대출, 부부가 같이 하는 사업을 위한 대출은 같이 나눠야 하는 빚이에요(「민법」 제839조의2).

반면 결혼 전에 혼자 진 빚, 도박이나 유흥에 쓴 빚, 상대방 몰래 혼자 빌린 사채는 나눌 필요가 없어요. 법원은 빚을 왜 졌는지, 무엇에 썼는지,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봐요.

빚이 재산보다 많으면 나눌 재산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법원이 각자 빚을 얼마씩 부담할지 비율을 정해줘요.

가정법률 법률 정보 73개 전체 보기

결혼 전 재산(특유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원칙적으로 결혼 전에 각자 갖고 있던 재산은 나누지 않아요. 이걸 특유재산이라고 해요. 결혼 전에 모아둔 예금, 결혼 전에 구입한 부동산, 부모님한테 상속받거나 선물받은 재산이 여기에 해당해요(「민법」 제831조).

주의할 점은, 특유재산이라도 결혼 후 같이 관리해서 값이 올랐으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결혼 전에 산 집의 대출을 결혼 후 같이 갚은 경우, 상속받은 땅을 부부가 함께 관리해서 가치가 올라간 경우, 결혼 전 재산과 결혼 후 재산이 섞여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여한 부분이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유재산을 지키려면 결혼 전 재산 내역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중요해요. 통장 잔액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결혼 전 시점의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이혼 후 배우자 국민연금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국민연금공단

분할연금 신청 및 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재산분할 무료 상담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낸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나눠 받을 수 있어요. 이를 분할연금이라고 해요. 청구 조건은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이혼한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가져야 하며 청구인도 만 60세 이상(출생연도에 따라 61~65세)이어야 해요.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균등 분할(1/2)이에요.

청구 절차는 이혼 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청구서를 내면 돼요. 필요한 서류는 분할연금 청구서, 이혼 사실이 적힌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신분증이에요. 청구 후 공단이 심사해서 지급 여부를 결정해요.

조건이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싶다면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분할연금액을 조회할 수 있어요. 전화 상담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법률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으로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아직 퇴직 전이라도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해요. 그중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나누기 대상이 돼요.

아니요, 결혼 전에 혼자 진 빚은 나누지 않아요. 결혼 생활을 위해 같이 진 빚만 나누기 대상이에요. 도박이나 유흥으로 혼자 빌린 돈도 제외돼요.

원칙적으로는 아니에요. 하지만 결혼 후 같이 대출을 갚았거나 리모델링 비용을 같이 냈다면, 그 기여한 부분은 나누기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혼한 뒤에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신청하면 돼요. 다만 바로 받는 건 아니고, 본인이 연금 받을 나이(만 63~65세)가 되어야 실제로 받을 수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가정법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5년 3월 1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