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이에요. 다만 전부 다 나누는 게 아니라, 결혼 기간에 쌓인 부분만 나눠요. 아직 퇴직 전이라도 "지금 퇴직한다면 받을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이걸 재직 중 퇴직금 추산액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총 근무 기간이 20년이고 결혼 기간이 10년인데 현재 퇴직금 추산액이 4,000만 원이라면, 재산분할 대상은 4,000만 원 × (10/20) = 2,000만 원이에요(「가사소송법」 제2조 참조).
기준 시점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이에요. 쉽게 말하면 법원에서 마지막으로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는 날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요. 이미 퇴직해서 퇴직금을 받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받은 퇴직금 중 결혼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이 나누기 대상이에요.
퇴직연금(IRP·DC형·DB형)의 경우에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정확한 금액 확인을 위해 재직 중인 회사에 퇴직금 추산액 확인서를 요청하거나,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