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 이혼을 준비한다면 가장 먼저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수집해야 해요. 혼인생활 중 발생한 사건들을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병원 진단서(폭행 피해),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사진이나 문자 메시지가 대표적인 증거예요. 임대차계약서, 차용증 등 재산 관련 문서도 준비하세요.
증거 수집 시 주의할 점은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촬영하면 안 돼요. 불법 도청이나 위치추적 장치를 설치하면 정보통신망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오히려 본인이 처벌받아요. 합법적으로 확보 가능한 증거 위주로 준비하세요.
이혼소송 전에 전문 기관의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한국가정법률상담소(lawhome.or.kr)에서 이혼 절차와 재산분할 상담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여성의전화(hotline.or.kr)는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위한 법률 지원을 해요. 대한법률구조공단(klac.or.kr)에서는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대리까지 지원해 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