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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 서류 준비 | 이혼숙려기간 이혼신고 기한

협의이혼, 부부 합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닌 거 알고 계셨나요?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부터 이혼숙려기간, 이혼신고 기한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가지고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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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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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절차 안내

대법원 제공 협의이혼 절차 안내 문서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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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기본 구비서류는 이혼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세대 전원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에요. 모든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해요.

서류명부수발급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1부가정법원 민원실 비치
가족관계증명서부부 각 1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혼인관계증명서부부 각 1부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주민등록등본1부 (세대 전원)정부24, 주민센터
신분증 사본부부 각 1부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해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양육사항 협의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돼요. 양육비 금액에 합의했으면 법원에서 조서를 작성받고, 합의가 안 됐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요.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어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번역 공증 필요)이 필요하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아니면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해요. 번역 공증 비용은 보통 3~5만 원 정도예요.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에서 받을 수 있어요.

이혼숙려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얼마나 다른가요?

이혼숙려기간 · 신고기한 계산기

이혼안내 상담일(기준일)을 선택하면 숙려기간 만료일과 남은 일수를 계산해요.

이혼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이혼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법원이 일정 기간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걸 이혼숙려기간이라고 해요. 기간은 자녀 유무에 따라 달라요.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에요(「민법」 제836조의2).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미성년 자녀가 있어도 3개월이 적용되고, 기산점은 이혼안내를 받은 날이에요.

주의할 점은, 가정폭력 피해가 있거나 그 밖의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진단서, 고소장 접수증, 보호명령 결정문 등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되고, 법원이 인정하면 숙려기간 없이 바로 이혼의사 확인 기일을 잡아줘요.

숙려기간 중 법원이 상담위원을 통한 이혼 상담을 권고할 수 있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자녀 양육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니 가능하면 참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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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에서 이혼의사 확인은 어떻게 받나요?

협의이혼의 핵심 단계예요. 판사가 부부 양쪽의 이혼 의사를 직접 확인해요. 절차는 크게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요. 관할 가정법원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이혼안내 상담을 받게 되고 이날부터 숙려기간이 시작돼요. 숙려기간이 끝나면 부부 본인이 직접 출석해서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최종 확인받고,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이 발급돼요.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어요. 부부 모두 직접 출석해야 해요. 변호사나 가족이 대신 갈 수 없고, 한쪽이라도 안 나오면 새 기일을 받아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판사가 친권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권 합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합의가 안 됐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요.

확인서등본을 받았다고 이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돼요. 확인서등본 발급 후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해요(「민법」 제836조).

협의이혼의사 확인 후 이혼신고 기한은 얼마인가요?

이혼신고 기한을 꼭 지키세요

확인서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을 넘기면 확인서등본이 무효가 돼요.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가족관계·혼인관계 증명서 발급

정부24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발급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확인서등본을 받았으면 마지막으로 구청(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 기한은 확인서등본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예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3개월을 넘기면 확인서등본이 무효가 되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니 가능한 한 빨리 신고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이혼신고서 1부, 협의이혼의사확인서등본 1부, 신고인 신분증이에요.

부부 중 한 사람만 가도 돼요. 신고서에 양쪽 서명이 있으면 한쪽이 단독으로 제출할 수 있어요. 우편 신고도 가능해요. 이혼신고서, 확인서등본, 신분증 사본을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되지만, 기한이 임박하면 직접 방문하는 게 안전해요.

이혼신고를 마치면 이후에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남아요.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할 수 있어요. 이혼 과정에서 재산이나 위자료 합의가 안 됐어도 이혼 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으니, 이혼신고를 미룰 필요는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협의이혼을 신청하려면 이혼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양육비부담조서 등도 함께 준비해야 해요.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이어야 해요.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숙려기간이 3개월이고, 없으면 1개월이에요(「민법」 제836조의2). 다만 가정폭력 등 급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에 숙려기간 단축이나 면제를 신청할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신청서를 내면 이혼안내 상담을 받고 숙려기간에 들어가요. 숙려기간이 끝나면 부부 본인이 직접 법원에 가서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요. 다른 사람이 대신 갈 수는 없고, 확인이 끝나면 확인서등본이 발급돼요.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구청에 이혼신고를 해야 해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8조). 기한을 넘기면 확인서등본이 무효가 돼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해요. 직접 방문뿐 아니라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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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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