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은 합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정법원에 신청서를 내야 하고,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 자체가 안 돼요. 기본 구비서류는 이혼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세대 전원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 그리고 신분증 사본이에요. 모든 증명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여야 유효해요.
| 서류명 | 부수 | 발급처 |
|---|---|---|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 1부 | 가정법원 민원실 비치 |
| 가족관계증명서 | 부부 각 1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 혼인관계증명서 | 부부 각 1부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주민센터 |
| 주민등록등본 | 1부 (세대 전원) | 정부24, 주민센터 |
| 신분증 사본 | 부부 각 1부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해요. 자녀의 기본증명서와 양육비부담조서 또는 양육사항 협의서, 자녀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돼요. 양육비 금액에 합의했으면 법원에서 조서를 작성받고, 합의가 안 됐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정해요.
외국 국적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한 가지 더 준비할 게 있어요.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혼인증명서와 한국어 번역본(번역 공증 필요)이 필요하고,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아니면 해당 국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야 해요. 번역 공증 비용은 보통 3~5만 원 정도예요. 자세한 안내는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에서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