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면 국가가 대신 먼저 지급해 주는 대지급제도를 이용할 수 있어요(양육비이행법 제14조). 신청하려면 먼저 양육비 채무명의(판결문,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가 있어야 하고, 의무자가 직전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연속 3회 이상 미이행한 상황이어야 해요.
소득 기준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한부모가족 양육자에게 적용돼요.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이나 공식 홈페이지(childsupport.or.kr)에서 확인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양육비 채무명의 없이는 대지급 신청이 불가능해요. 아직 양육비 판결이나 조정이 없다면 먼저 가정법원에 양육비 심판 청구를 진행해야 해요. 대지급 신청 전에 양육비이행관리원에 문의하면 채무명의 취득 절차부터 대지급 신청까지 통합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