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2천만 원을 넘는데 한꺼번에 낼 현금이 부족하다면 최대 10년간 나눠 낼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1회 납부세액은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 기한은 상속세 신고 기한(사망일이 속한 달 말일로부터 6개월) 내예요.
연부연납 기간 동안은 미납 세액에 대해 연부연납 가산금이 붙어요. 이율은 국세청 고시 이율(2025년 기준 연 2.9%)이 적용돼요. 이자 부담을 고려해 현금 마련이 가능한 시점에 맞춰 납부 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참고로 가업상속 재산이 상속세 과세가액의 50% 이상이면 연부연납 기간이 최대 20년으로 늘어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의2). 가업상속 특례를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해 최적 납부 계획을 세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