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돼요. 외도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과 동거한 경우에는 5,000만원을 넘기도 해요. 배우자에게 성병을 옮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폭력이 원인인 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일상적이고 심각한 폭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외도 사안보다 높게 인정되기도 해요. 정서적 학대(폭언, 무시, 경제적 통제)만으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물리적 폭력에 비해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확정적 예측이 어려워요. 구체적인 증거(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진단서 등)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