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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평균 금액 | 유책배우자 산정 기준

배우자의 잘못으로 받을 수 있는 위자료가 정확히 얼마나 될까요? 사유별 판례 금액·산정 기준·소멸시효부터 안 줄 때 급여 압류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명확하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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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외도로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외도로 인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따라 일반적으로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에서 결정돼요. 외도 기간이 길거나 상대방과 동거한 경우에는 5,000만원을 넘기도 해요. 배우자에게 성병을 옮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가정폭력이 원인인 이혼의 경우 위자료는 폭력의 정도와 기간에 따라 달라져요. 일상적이고 심각한 폭행이 반복된 경우에는 외도 사안보다 높게 인정되기도 해요. 정서적 학대(폭언, 무시, 경제적 통제)만으로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지만 물리적 폭력에 비해 금액이 낮은 경향이 있어요.

위자료 금액은 법원이 모든 사정을 종합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확정적 예측이 어려워요. 구체적인 증거(문자메시지, 사진, 녹음, 진단서 등)를 확보해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핵심이에요.

법원이 위자료를 정할 때 어떤 요소를 고려하나요?

법원은 위자료 금액을 정할 때 산정표 없이 여러 사정을 종합해서 재량으로 결정해요. 주요 고려 요소는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정도와 내용, 당사자의 재산 상태와 수입이에요. 연령과 건강 상태,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양육 상황도 함께 봐요. 혼인기간이 길수록, 유책 정도가 심할수록 위자료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요.

쌍방에게 이혼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쌍방 과실을 비교해 배상액을 조정하는 것)가 적용돼요. 양쪽 모두 유책 사유가 있으면 각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위자료 금액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혼에 이르게 된 전체 경위와 쌍방의 과실 정도를 법원이 함께 살펴봐요.

위자료 청구 시에는 상대방의 잘못만 주장하면 안 돼요. 혼인기간, 재산 규모, 유책행위 구체적 내용 등 위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세요. 주장과 증거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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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위자료 청구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위자료 청구 소멸시효는 3년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이에요. 재산분할 2년(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라서 재판상 청구나 내용증명 발송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이혼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한)는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이에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와 제766조 제1항에 근거해요. 협의이혼은 이혼신고 수리일이 기산점이에요. 재판이혼은 판결 확정일이 기산점이에요.

재산분할청구권의 2년 제척기간(중단 없이 확정적으로 소멸하는 기간, 「민법」 제839조의2 제3항)과 비교하면 1년이 더 길어요. 재산분할의 2년은 제척기간이라 중단이 불가능해요. 위자료의 3년은 소멸시효라서 재판상 청구 등으로 중단시킬 수 있어요.

소멸시효 만료가 임박한 경우에는 일단 소를 제기해서 시효를 중단시킨 후 소송을 진행하세요. 이혼 전에 배우자의 유책행위를 알게 된 경우 불법행위 시점부터 3년이 적용될 수 있어요. 자신의 상황에 맞게 전문가와 상담해 보세요.

위자료 판결 후 상대방이 안 주면 어떻게 강제집행하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위자료 청구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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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이나 조정조서,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문서)이 있으면 강제집행으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어요. 먼저 법원에 재산명시 절차를 신청해서 상대방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거나 거짓 재산 목록을 제출하면 20일 이내의 감치(법원 명령 불이행 시 구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민사집행법」 제68조).

재산명시만으로 충분한 재산을 발견하지 못하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어요. 법원이 금융기관, 국토교통부, 국세청 등에 직접 조회해요. 상대방의 은행 계좌, 부동산, 차량, 보험, 급여 등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어요.

확인된 재산에 따라 부동산이면 강제경매를, 급여가 있으면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관할 법원에 신청하세요. 급여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월 급여의 1/2까지 압류할 수 있고, 월 185만원 이하 부분은 압류 금지 범위예요. 절차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거나, 법원 안내 1600-1023으로 전화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법원에서 인정되는 외도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사이가 많아요. 외도 기간, 동거 여부, 혼인기간, 쌍방의 재산 상태 등에 따라 그 이상 인정되기도 해요.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정도, 당사자의 재산과 수입, 연령과 건강, 자녀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재량으로 결정해요. 쌍방 과실 정도도 함께 봐요. 획일적인 산정표는 없어요.

이혼 성립일로부터 3년이에요. 재산분할청구권(2년 제척기간)과 달리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재판상 청구나 내용증명 발송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어요.

네, 가능해요. 확정판결이나 공정증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법원에 급여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월 급여의 1/2까지 압류 가능해요. 월 185만원 이하는 압류 금지 범위예요. 매월 급여에서 자동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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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수정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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