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반환청구는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사라져요(「민법」 제1117조). 사망일로부터 10년이라는 절대 기한도 있어서, 둘 중 먼저 도달하는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
주의할 점은, 1년 시효는 매우 짧아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1년이 지나면 청구권 자체가 소멸해요. 이때 '안 날'은 구체적인 증여·유증 사실과 그것이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한다는 것을 모두 알게 된 날이에요. 막연히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것만으로는 기산점이 되지 않아요.
참고로 10년 시효는 상속 개시일(사망일)로부터 계산해요. 유류분 침해 사실을 늦게 알게 되더라도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어요. 유언장 내용을 뒤늦게 확인했거나 생전 증여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에도 10년이라는 절대 기한 안에 청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