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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기초공제 일괄공제 | 배우자 상속공제 최대 금액

상속세 공제를 몰라서 세금을 더 내고 계시진 않나요? 일괄공제 5억원 적용 조건, 배우자 공제 최소·최대 금액, 동거주택 공제와 금융재산 공제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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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원

일괄공제

기초+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유리한 쪽 선택

5억 원

배우자 공제 최소

실제 상속액 없어도 공제 가능

30억 원

배우자 공제 최대

법정 상속분 한도 내 실수령액 기준

6억 원

동거주택 공제 한도

10년 이상 동거·1세대 1주택 요건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은 어떤 경우 적용되나요?

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인데,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해요.

주의할 점은, 일괄공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상속인 중 배우자만 있고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따로 적용해야 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선택이 대부분 유리해요.

참고로 상속세 공제는 신고 시 직접 선택해야 해요.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안내를 참고해 공제 조합을 직접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

상속세 배우자 공제는 최소 얼마에서 최대 얼마인가요?

상속세 주요 공제 항목 비교

항목기초공제일괄공제추천배우자 공제
공제 금액2억 원5억 원5억~30억 원
적용 조건기본 적용기초+인적공제 합 미만 시 선택배우자 실수령액 한도
중복 적용가능인적공제와 대체가능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에서 최대 30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 상속분 중 적은 금액이 공제되고,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원은 적용돼요.

최대 30억원 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30억원 이상이면서 법정 상속분 범위 안이어야 해요. 법정 상속분은 자녀와 함께 상속받는 경우 자녀 1인분의 1.5배예요. 총 상속재산에서 배우자 법정 상속분이 30억원에 못 미치면 그 금액이 한도가 돼요.

반면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인 자격을 잃게 되므로 배우자 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능해요. 상속세 공제를 극대화하려면 배우자가 어느 정도 상속받는 방향으로 협의하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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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동거주택 공제를 받으려면 몇 년 동거해야 하나요?

부모님과 10년 넘게 같이 살았다면 주택가액의 100%,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상속 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인은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한 주택이어야 해요.

다만 공제 금액은 상속받은 주택가액의 100%이고 한도는 6억원이에요. 예를 들어 시세 4억원짜리 집이라면 4억원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시세가 6억원을 초과해도 6억원이 한도예요. 이는 장기 동거 가족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덧붙이면, 10년 동거 기간 중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로 전출한 기간이 있어도 전체 동거 기간 인정 여부는 실질적인 동거 사실로 판단해요. 건강 이유로 병원 입원 중이었거나 자녀가 취학·취업으로 일시 분리된 경우 등은 사실 확인 서류를 준비해 두는 게 좋아요.

상속세 금융재산 공제는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일 다음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에요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돼요. 금융재산 조회와 공제 항목 정리에 시간이 걸리니 사망 직후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게 좋아요.

예금·보험·주식 등 금융재산이 많다면 순금융재산가액의 20%, 최대 2억원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 원 미만이면 공제가 없고, 2천만 원~1억 원이면 2천만 원을 공제받아요.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보험금, 주식, 펀드, 채권 등이 포함되고 금융기관 대출은 차감해요. 금융재산이 많을수록 공제 혜택이 커지니,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정보를 빠짐없이 조회해 신고에 반영해야 해요.

이 공제는 일괄공제, 배우자 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해서 합산하면 공제액이 상당히 커질 수 있어요.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에 해야 하니, 관할 세무서나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공제 항목 전체를 상담받고 빠짐없이 챙기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 신고 기한은 상속 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가 추가돼요.

일괄공제 5억원은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일 때, 5억원으로 공제액을 올려주는 선택적 공제예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이 이미 5억원을 초과한다면 일괄공제를 선택하지 않아도 돼요. 납세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면 돼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다면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원이 적용돼요. 배우자가 법정 상속분이 있는데 실제로 상속받지 않은 경우에도 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배우자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배우자 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네, 아파트를 포함한 모든 주택에 적용돼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어야 하고,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소유한 주택이어야 해요. 공제 한도는 주택가액의 100%이고, 최대 6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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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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