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이 5억원 이하라면 일괄공제로 상속세가 0원이 될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기초공제(2억원)+인적공제 합계와 5억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구조인데, 대부분의 경우 일괄공제 5억원이 유리해요.
주의할 점은, 일괄공제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상속인 중 배우자만 있고 다른 상속인이 없다면 일괄공제 대신 기초공제와 배우자 공제를 따로 적용해야 해요.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 선택이 대부분 유리해요.
참고로 상속세 공제는 신고 시 직접 선택해야 해요. 자동으로 가장 유리한 공제가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세무사나 국세청 홈택스의 상속세 안내를 참고해 공제 조합을 직접 계산해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