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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 6개월 | 미신고 가산세 금액

상속세 신고 기한을 놓쳐서 가산세 폭탄 맞을까 걱정되시나요? 신고 기한은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고, 놓치면 20% 가산세가 붙어요. 기한 계산법, 미신고·과소신고 가산세 비율, 연부연납(분납) 신청 조건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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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요?

상속세 신고 기한 계산기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일로 선택하면 신고 기한 만료일을 계산해요.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해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6개월이 신고 기한이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예를 들어 3월 15일 사망이면 9월 30일이 마감이에요.

다만 재산 파악이 복잡한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직권으로 기한을 연장하거나 개인이 연장을 신청하는 규정은 없어요. 기한 내에 파악된 재산으로 먼저 신고하고, 이후 수정신고로 추가 재산을 반영하는 게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이에요.

참고로 현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연부연납(분납) 신청을 신고 기한 내에 같이 해두세요. 신고는 기한 내에 하되, 세금은 분납으로 낼 수 있어요. 신고를 빠뜨리는 것과 납부를 나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상속세를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20%

일반 무신고 가산세

납부세액 기준

40%

부정 무신고 가산세

의도적 누락 등

하루 0.022%

납부 지연 가산세

미납 세액 × 일수

10%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 납부세액 기준

납부세액이 1억원인데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만 2천만원이 추가돼요. 가산세 비율은 아래와 같아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유형가산세율
일반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부정 무신고납부세액의 60%
일반 과소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 과소신고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

단, 부정 무신고인 경우에는 40%로 가산세율이 두 배가 되고, 납부 지연 가산세도 별도로 쌓여요. 미납 세액에 하루 0.022%씩 가산돼서(「국세기본법」 제47조의5), 두 가산세가 동시에 붙으면 세 부담이 빠르게 커져요.

누락 사실을 발견하면 즉시 수정신고를 신청하세요.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상당 부분 감면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수정신고서를 제출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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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를 자진 신고하면 공제 혜택이 있나요?

2019년 세법 개정으로 자진신고 세액공제(3%)가 폐지돼서 기한 내 신고해도 세금을 추가로 깎아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해야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 지연 가산세를 완전히 피할 수 있어요.

단,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 20%가 확정되고,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하루 단위로 쌓여요. 납부세액이 클수록 가산세 부담도 커지니, 기한 내 신고가 가장 중요해요.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수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세요. 자진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커져요.

상속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납부 온라인 신청

국세상담센터

상속세 신고·납부 전화 상담

평일 09:00~18:00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세무서에 담보를 제공하고 연부연납(분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각 회분 분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하고, 연부연납 신청서·담보제공서를 신고 기한 내에 함께 내야 해요.

다만 담보가 없거나 부족하면 연부연납이 거절돼요.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기관 보증, 보증보험 등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 현금이 부족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유가증권이 전체 재산의 1/2을 초과하면 물납(재산으로 납부)도 가능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신청서와 물납 대상 재산 목록을 함께 제출하세요.

신고에 필요한 서류는 상속재산 종류·수량·평가가액, 재산분할 내역, 각종 공제 증빙자료예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2항). 서식은 국세청 홈택스(☎ 126)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 절차가 복잡하면 관할 세무서 재산세과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인 중 한 명이 대표 신고인이 되어 상속인 전원을 대표해 신고할 수 있어요. 모든 상속인이 공동으로 납부 의무를 져요. 대표 신고인이 신고하더라도 다른 상속인도 세금 납부 의무는 각자에게 있으니 세액 배분을 미리 협의해 두세요.

네, 신고 후 세무서는 신고 내용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세무조사를 할 수 있어요. 주로 재산 누락 여부, 사전증여 합산 여부, 가족 간 채무 인정 여부를 확인해요. 정확하게 신고하면 문제없어요.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면 세무사와 함께 대응하는 게 좋아요.

네, 자진해서 수정신고를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3). 빨리 수정신고할수록 감면 폭이 커지니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수정신고하세요.

체납 처분이 시작돼요. 세무서는 상속재산(부동산, 예금 등)에 압류를 걸고 이후 공매로 처분할 수 있어요. 납부 지연 가산세도 계속 쌓여요. 현금 납부가 어렵다면 연부연납(분납) 신청을 기한 내에 반드시 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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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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