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의 횟수와 시간은 부모 간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의2 제1항).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사항 협의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져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월 2회, 격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에요.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정도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학교 방학 기간에는 면접교섭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여름방학에 연속 5~7일, 겨울방학에 3~5일 정도 장기 면접교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양 부모가 격년제로 번갈아 자녀와 보내도록 해요. 명절 당일은 양육자와, 연휴 중 하루는 비양육 부모와 보내도록 정하기도 해요.
면접교섭 시 인도 장소와 방법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양육자의 주거지 앞이나 학교, 특정 공공장소 등을 인도 장소로 정해요. 양 부모가 직접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제3자(조부모)를 통해 인도하거나 자녀가 충분한 나이라면 혼자 이동하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