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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비양육 부모 자녀 만남 | 상대방 거부 이행강제 방법

이혼했어도 자녀를 만날 법적 권리가 있다는 거 아세요? 면접교섭의 구체적 내용·합의 기준부터 상대방 거부 시 대응·강제 이행 수단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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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횟수와 시간은 어떤 기준으로 협의해서 정하나요?

면접교섭권(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리)의 횟수와 시간은 부모 간 협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민법」 제837조의2 제1항). 협의이혼의 경우 양육사항 협의서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해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 조정이나 판결로 정해져요. 실무에서 가장 흔한 패턴은 월 2회, 격주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에요. 시간은 오전 10시~오후 6시 정도로 하루를 함께 보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학교 방학 기간에는 면접교섭 시간을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여름방학에 연속 5~7일, 겨울방학에 3~5일 정도 장기 면접교섭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설날이나 추석 등 명절에는 양 부모가 격년제로 번갈아 자녀와 보내도록 해요. 명절 당일은 양육자와, 연휴 중 하루는 비양육 부모와 보내도록 정하기도 해요.

면접교섭 시 인도 장소와 방법도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아요. 양육자의 주거지 앞이나 학교, 특정 공공장소 등을 인도 장소로 정해요. 양 부모가 직접 만나면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제3자(조부모)를 통해 인도하거나 자녀가 충분한 나이라면 혼자 이동하도록 하세요.

상대방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양육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법 위반이에요. 「민법」 제837조의2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로, 양육자가 일방적으로 차단할 수 없어요. 첫 번째 단계로 면접교섭 합의 내용이나 법원 결정 내용을 명시한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요.

두 번째 단계는 면접교섭 이행명령(법원이 의무 이행을 직접 명하는 것) 신청이에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이 양육자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명령해요(「가사소송법」 제64조). 불이행 시 과태료와 감치(법원 명령 불이행 시 구금) 등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어요.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면 양육자 변경 심판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어요. 법원은 양육자가 지속적으로 면접교섭을 방해하면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판단해요. 양육자 변경 사유로 인정될 수 있어요. 분쟁이 장기화되면 면접교섭 지원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효과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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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어떤 제재를 받나요?

면접교섭 거부는 양육권까지 잃을 수 있어요

면접교섭 이행명령 불이행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30일 이내 감치(구금)가 가능해요. 반복 거부는 양육자 변경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면접교섭 이행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무시하면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7조). 법원은 거부의 횟수, 기간, 정도 등을 고려해서 과태료 금액을 정해요. 과태료 부과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어요.

과태료를 부과해도 이행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어요(「가사소송법」 제68조). 감치는 의무자를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하는 거예요. 감치 기간 중에라도 면접교섭을 이행하면 즉시 석방돼요.

면접교섭 거부가 지속적이고 악의적이면 양육자 변경의 사유가 될 수 있어요. 법원은 비양육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단절시키는 행위를 자녀의 정서적 발달에 해로운 것으로 봐요. 이행명령을 무시하면 양육권 자체를 잃을 수 있는 심각한 결과가 생길 수 있어요.

자녀가 직접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정법원 면접교섭 지원센터

전문 상담사 동석 면접교섭 지원

평일 09:00~18:00

대한법률구조공단

면접교섭 분쟁 무료 법률 상담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의 만남을 직접 거부하는 경우는 실무에서 민감한 사안이에요. 핵심 원칙은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되, 그 거부가 진정한 본인 의사인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거예요. 만 13세 이상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면 법원은 자녀의 의견에 상당한 비중을 둬요(「가사소송법」 제45조의3). 다만 완전히 중단하기보다는 횟수를 줄이거나 방식을 변경하는 방향으로 조정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 13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요. 어린 자녀의 거부는 양육자의 영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은 가정조사관이나 전문상담사를 통해 거부의 진정한 원인을 파악해요. 양육자가 비양육 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준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양육자에게 불리해요.

자녀의 거부 의사가 있더라도 물리적 강제는 불가해요. 법원은 면접교섭 지원센터를 통한 전문가 동행 면접교섭을 권고하고, 가족 상담 프로그램 참여나 단계적 교류 확대도 권고 방법이에요. 가까운 가정법원(1600-1023)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면접교섭 분쟁이 있다면 바로 연락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네, 2016년 민법 개정으로 조부모 등 직계존속에게도 면접교섭권이 인정돼요(「민법」 제837조의2 제2항). 부모의 이혼으로 손자녀를 만날 수 없게 된 조부모는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부모의 면접교섭보다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 양육자의 동행 의무는 없어요. 비양육 부모가 자녀와 단독으로 면접교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녀가 아주 어리거나(만 2~3세 미만) 분리 불안이 심한 경우에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고려해(「민법」 제837조의2 제2항) 양육자 동행 또는 제3자 감독하에 면접교섭을 하도록 정할 수 있어요.

당사자 간 합의로 자유롭게 일정을 변경할 수 있어요. 법원 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이라도 양 부모가 합의하면 유연하게 조정 가능해요. 반면 일방적인 변경 요구에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을 청구해야 해요.

비양육 부모에 의한 학대 우려가 있으면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제한 또는 배제를 청구할 수 있어요. 법원은 자녀의 안전이 위협받는다고 판단하면 감독관 동석이나 시간 단축으로 제한해요. 심각한 경우에는 면접교섭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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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수정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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