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해요. 단순히 부모의 의사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해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청구서에는 성본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자녀가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해요.
여기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친부와의 이혼 사실 확인용), 재혼한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에요. 자녀가 재학 중이라면 학교생활에서의 불편을 증명할 수 있는 담임교사 소견서나 상담 기록도 도움이 돼요.
다음으로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청구인과 상대방(친부)의 의견을 청취해요. 친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요.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돼요. 심문기일부터 허가 결정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