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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 성본 변경 | 재혼 배우자 성 변경 허가 신청

재혼 가정에서 자녀 성을 바꾸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 허가 방법과 기준부터 입양과의 차이, 원래 성으로 돌리는 방법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려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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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바꾸려면 어떻게 법원에 신청하나요?

준비 서류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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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해야 해요. 단순히 부모의 의사만으로는 변경이 불가능하고, 반드시 법원의 허가 결정을 받아야 해요. 자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 청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해요. 청구서에는 성본 변경을 원하는 구체적인 사유와 자녀가 변경을 원하는 이유를 함께 기재해요.

여기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자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친부와의 이혼 사실 확인용), 재혼한 경우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에요. 자녀가 재학 중이라면 학교생활에서의 불편을 증명할 수 있는 담임교사 소견서나 상담 기록도 도움이 돼요.

다음으로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해서 청구인과 상대방(친부)의 의견을 청취해요. 친부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요. 자녀가 만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자녀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절차가 진행돼요. 심문기일부터 허가 결정까지 통상 2~4개월이 소요돼요.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자녀 성본 변경 허가를 결정하나요?

성본변경 vs 친양자 입양 비교

항목성본변경친양자 입양추천
친부와 친자관계유지단절
친부 상속권유지소멸
친부 면접교섭권유지소멸
필요 절차법원 허가법원 허가 + 친부 동의(원칙)

법원이 성본 변경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은 자녀의 복리예요. 자녀의 나이가 어릴수록 법정대리인의 판단이 중시되지만, 자녀가 충분한 판단 능력이 있는 연령(대체로 만 13세 이상)이라면 자녀 본인의 의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재혼 가정에서 혼자만 다른 성을 사용해서 심리적 소외감을 느끼는 경우, 친부로부터 학대나 유기를 당한 경우 등이 변경 필요성을 인정받는 대표적인 사례예요(「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0조 참조).

반면 단순히 재혼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변경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사회적 불이익의 해소 여부도 살펴봐요. 현재 성으로 인해 자녀가 학교에서 차별을 받거나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는 구체적인 상황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이를 증명하기 위해 학교 상담 기록, 심리 상담 보고서, 담임교사 소견서 등을 제출하면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참고로 성본변경과 입양은 자녀의 법적 지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성본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만 변경하는 절차로, 친부와의 법적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반면 친양자 입양은 법적 부모 자체가 변경되어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종료되고 양부와의 새로운 권리·의무 관계가 발생해요. 자녀의 성만 바꾸고 친부와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다면 성본변경을, 법적 부모를 완전히 변경하고 싶다면 친양자 입양을 선택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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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자녀 성을 바꾸는 것과 입양은 어떻게 다른가요?

성본변경은 자녀의 성(姓)과 본(本)만 변경하는 절차로, 친부와의 법적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친부의 상속권이나 면접교섭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렇지만 친양자 입양은 법적 부모 자체가 변경되어 친부와의 친자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친양자 입양의 경우 (「가사소송법」 제2조)), 양부와의 관계에서 새로운 권리와 의무가 발생해요.

핵심 차이를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성본변경은 친부 상속권이 유지되고, 면접교섭권도 존속하며, 법원 허가만 필요해요. 친양자 입양은 친부 상속권이 소멸하고 양부 상속권이 발생하며, 친부 면접교섭권도 소멸하고 법원 허가 + 친부 동의(원칙)가 필요해요.

덧붙이면, 성본 변경 후 원래 성으로 재변경하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처음 성본을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다시 청구해야 해요. 다만 실무적으로 재변경 허가 심사는 처음 변경할 때보다 더 엄격할 수 있어요. 법원은 빈번한 성본 변경이 자녀의 정체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어요.

성본 변경 후 원래 성으로 다시 바꿀 수 있나요?

성본 변경 이후에도 원래 성으로 재변경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처음 성본을 변경할 때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심판을 청구해서 법원 (「가사소송법」 제2조)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자동으로 원래 성으로 복구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서 재변경이 허용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재혼 가정에서 양부의 성으로 변경한 뒤 다시 이혼하여 양부와의 관계가 끊어진 경우, 성장한 자녀가 친부와의 관계를 회복하여 친부의 성을 다시 쓰고 싶어하는 경우예요. 법원은 재변경 신청에 대해서도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자녀의 의사를 존중해요.

실무적으로 재변경 허가 심사는 처음 변경할 때보다 더 엄격할 수 있으므로, 변경의 필요성이 더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어야 해요.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는 본인이 직접 성본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절차가 어려우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가정법원(1600-1023)에 전화해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련 법령 정보를 직접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자녀의 법정대리인(친권자)이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자녀가 만 15세 이상이면 자녀 본인도 직접 신청 가능해요. 친권이 공동인 경우 양쪽 부모의 동의가 필요해요.

가정법원에 성본변경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통상 1~3개월 이내에 심문기일이 지정돼요. 심문기일 후 허가 결정까지 포함하면 전체 절차에 약 2~4개월이 소요돼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면 절차가 연장될 수 있어요.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만 바꾸는 절차이므로, 친부와의 법적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돼요. 친부의 상속권이나 면접교섭권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법적 부모 관계까지 변경하려면 입양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해요.

법원은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자녀 본인이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허가를 거부할 수 있어요. 단순히 재혼 가정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자녀가 사회생활에서 겪는 구체적 불이익이 입증되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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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수정 2026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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