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소송에서 가장 강력한 증거는 의료기관의 진단서예요. 폭행으로 인한 상해 진단서, 골절 진단서, 정신과 진료 기록 등은 법원에서 객관적 증거로 높은 증명력을 인정받아요. 폭력을 당한 직후 가능한 빨리 병원을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중요하고,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이 "타인에 의한 폭행"으로 기재되도록 의사에게 정확한 상황을 설명해야 해요.
여기서 사진과 영상 기록도 핵심적인 증거예요. 폭행으로 인한 멍·상처·파손된 물건 등을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은 폭력 사실을 시각적으로 증명해요. 음성 녹음도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돼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음한 것은 증거능력이 인정돼요. 다만 제3자의 대화를 도청하여 녹음한 것은 위법하므로 주의해야 해요.
이 외에도 112 신고 기록,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기록,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이 보조 증거로 활용돼요. 배우자가 폭행 후 사과하거나 재발 방지를 약속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도 폭력 사실을 간접적으로 인정하는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요.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의 상담 내역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요. 참고로 아동이나 60세 이상 노인 등 취약계층을 돌보는 의료인·사회복지사·교직원 등 신고의무자가 직무 수행 중 가정폭력 사실을 알게 됐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6조제1호). 이들에게 적극 도움을 요청하면 신고로 이어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