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는 이혼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에요. 「민법」 제843조가 준용하는 제806조에 근거해요. 귀책사유(외도, 폭력, 유기 등)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어요. 반면 재산분할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는 것이에요. 「민법」 제839조의2에 근거하고,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어요.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동시에 청구할 수 있어요. 이혼소송에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비를 한 번에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협의이혼 후에도 재산분할(이혼 후 2년 이내)과 위자료(이혼 후 3년 이내)를 각각 별도로 청구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피하려고 재산을 제3자에게 미리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부당한 재산 처분을 취소하는 소송)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합의서에 금액이 혼재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위자료 겸 재산분할로 1억을 지급한다"처럼 뭉뚱그려 기재하면 세금 문제가 발생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은 반드시 별도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