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가 0원일 수 있어요. 과세표준(총 상속재산 - 공제) 구간에 따라 세율이 5단계로 적용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없음 |
| 1억원 초과~5억원 이하 | 20% | 1천만원 |
|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30% | 6천만원 |
|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 | 40% | 1억6천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6천만원 |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라고 전액에 30%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간별로 나눠서 세율을 매기거나,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 과세표준 0원이 가능하니, 배우자 공제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