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가정법률

상속세 세율 구간 계산 | 과세표준 공제 후 납부액

상속세율이 얼마인지 몰라서 세금 폭탄 맞을까 걱정되시나요? 공제를 빼고 남은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면 실제 세액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어요. 5구간 세율표와 누진공제 계산법, 사전증여 주의사항까지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상속재산이 10억 이하일 때 상속세율은 얼마인가요?

상속세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표

항목과세표준 구간세율추천누진공제
1억원 이하1억원 이하10%없음
1억~5억원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10억원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30억원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배우자가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라면 공제를 잘 활용하면 상속세가 0원일 수 있어요. 과세표준(총 상속재산 - 공제) 구간에 따라 세율이 5단계로 적용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없음
1억원 초과~5억원 이하20%1천만원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30%6천만원
10억원 초과~30억원 이하40%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50%4억6천만원

과세표준이 10억원 이하라고 전액에 30%를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간별로 나눠서 세율을 매기거나, 해당 구간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원에 배우자 공제 최소 5억원을 더해 10억원까지 과세표준 0원이 가능하니, 배우자 공제 요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을 미리 확인해 두세요.

상속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실제 내야 할 세금은 총 상속재산에서 빼줄 것을 다 빼야 나와요. 총 상속재산가액에서 비과세 재산·공과금·장례비·채무를 빼고, 10년 이내 상속인 사전증여와 5년 이내 상속인 외 사전증여를 더한 뒤 각종 공제(일괄공제·배우자 공제 등)를 빼면 과세표준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장례비 공제는 최대 1천만원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실제 장례비가 500만원 미만이면 500만원, 500만원~1천만원이면 실제 금액, 1천만원 초과이면 1천만원까지만 공제돼요. 봉안시설 사용료는 500만원 추가 공제가 가능하고, 피상속인의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등 객관적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

반면 사전증여재산 합산 규정에 주의해야 해요.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합산돼요. 상속인 외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 분만 합산돼요. 합산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율이 높은 구간에 걸릴 수 있으니 사전증여 내역을 세무서에 문의해 정리해 두세요.

가정법률 법률 정보 73개 전체 보기

상속세 누진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1억5천만원

과세표준 7억원 산출세액

7억 × 30% − 6천만원 = 1.5억

4천만원

과세표준 3억원 산출세액

3억 × 20% − 1천만원 = 4천만원

50%

최고 세율

과세표준 30억원 초과 구간

구간별로 세율을 일일이 계산하는 대신,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빼면 같은 결과가 나와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1억원 이하는 누진공제 0원, 1억~5억원은 1천만원, 5억~10억원은 6천만원, 10억~30억원은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는 4억6천만원이에요.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7억원이라면 7억원 × 30% - 6천만원 = 1억5천만원이에요. 구간별로 나눠 계산해도 1억원×10% + 4억원×20% + 2억원×30% = 1억5천만원으로 같은 결과가 나와요. 세액을 빠르게 확인하고 싶을 때는 누진공제 방식이 편리해요.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50% 세율이 붙어 부담이 급격히 커져요. 세대를 건너뛴 상속(조부모→손자녀)에는 산출세액의 30%가 추가로 할증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최고 세율 구간이 생기지 않도록 생전 증여나 자산 분산을 계획한다면 국세청 홈택스(☎ 126)에 문의하거나 세무사 상담을 받아 두세요.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사전 증여가 유리한가요?

10년 이내 사전증여는 과세표준에 합산돼요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돼요. 합산되면 세율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10년을 넘긴 증여만 과세표준에서 제외돼요.

10년 안에 사망하면 사전증여도 상속세에 합산되어 절세 효과가 사라져요. 상속 개시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에 상속인 외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과세가액에 더해져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1항). 과세표준이 높아지면 세율 구간도 올라갈 수 있어요.

10년을 넘긴 증여는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돼요. 증여 당시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아 이중과세가 없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는 게 좋아요.

증여세와 상속세의 세율 구간이 동일해서 단순 세율 차이로 절세하기는 어렵지만,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자산을 미리 증여하면 낮은 가액으로 과세된 효과가 생겨요. 증여세 세율표와 사전증여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126)에서 확인하고, 구체적인 절세 전략은 세무사와 상담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일괄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돼 납부세액이 없어요. 다만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원이 전부이므로, 상속재산이 5억원을 넘으면 세금이 생겨요. 배우자 공제(최소 5억원)를 더하면 최대 10억원까지 과세표준 0원을 만들 수 있어요.

네,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금융기관 대출, 미납 세금, 미지급 공과금 등)는 상속재산에서 차감해줘요. 채무는 금융기관 채무확인서, 세금 미납 내역서 등 객관적 서류로 증명해야 해요. 증명되지 않은 채무는 공제가 인정되지 않아요.

네,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된 사전증여재산에 대해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해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이미 낸 증여세를 중복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에요. 증여세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세요.

네,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는 30% 할증과세가 적용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7조). 일반 상속세 산출세액에 30%를 더 내야 해요. 다만 미성년 손자녀에게 20억원을 초과해 상속하는 경우에는 40% 할증이 적용돼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가정법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6년 3월 4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