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에 합의하고 별거한 지 오래됐어도, 이혼신고를 안 했다면 법적으로는 여전히 부부예요. 사실상 이혼은 부부가 혼인관계를 끝내기로 합의하고 공동생활을 완전히 중단했지만 이혼신고만 안 한 상태를 뜻해요. 단순한 부부싸움이나 일시적 별거와는 달리, 양쪽 모두 관계를 끝내려는 의사가 있어야 해요.
반면 법률상 이혼은 협의이혼의 경우 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뒤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마쳐야 하고(「민법」 제836조 제1항),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원의 이혼판결이 확정되어야 해요(「민법」 제840조). 이 두 가지 절차를 거쳐야만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해소돼요. 사실상 이혼 상태만으로는 호적(가족관계등록부)상 부부 관계가 그대로 유지돼요.
따라서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는 부부 사이의 동거·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가 법률적으로 여전히 존재해요. 상속권도 유지되기 때문에 한쪽이 사망하면 배우자 상속분을 받을 수 있고, 재혼도 법적으로 불가능해요. 사실상 이혼 상태를 법적으로 정리하려면 반드시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 절차를 밟아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