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부부는 반드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해요.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자 지정,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권 행사 방법에 대한 협의서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해요. 이 협의서는 협의이혼 신청 시 필수 서류예요. 협의서에는 친권자를 부 또는 모 일방의 단독 친권으로 할지, 공동 친권으로 할지를 기재해요.
주의할 점은, 협의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 사항을 결정해요. 법원은 자녀의 연령, 부모의 재산 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자녀의 복리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요.
참고로 협의서 작성 시 친권자와 양육자를 명확히 구분해서 기재하고, 양육비 금액과 지급 방법,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을 상세하게 적을수록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법원에서는 이혼의사 확인 전에 양육 사항 협의가 미비하면 상담 위원의 조언을 받도록 안내하기도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