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바람(부정행위)을 알게 됐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기한이 있어요.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두 가지 기준 중 먼저 지나는 쪽이 적용돼요. 바람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바람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에요. 이 기한은 제척기간이라 내용증명 발송이나 상대방 동의로도 연장되지 않아요.
바람을 미리 알고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용서는 진심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만 인정돼요. 겉으로만 참은 건 용서로 보지 않아요.
기한이 지났다고 이혼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행위(1호)로 못 가더라도 「민법」 제840조 6호(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고, 6호는 사유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해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