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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 | 부정행위 가정폭력 위자료 청구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막막할 때 알아야 할 법원 이혼 사유 6가지부터 각 사유별 증거 수집 방법, 위자료 청구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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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인가요?

부정행위 이혼 청구는 기한이 있어요

바람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바람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행위(1호)로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기한이 지났다면 6호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세요.

배우자의 바람(부정행위)을 알게 됐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기한이 있어요.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 청구는 두 가지 기준 중 먼저 지나는 쪽이 적용돼요. 바람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바람이 있었던 날로부터 2년이에요. 이 기한은 제척기간이라 내용증명 발송이나 상대방 동의로도 연장되지 않아요.

바람을 미리 알고 동의했거나 나중에 용서한 경우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다만 용서는 진심으로 결혼생활을 이어가려는 마음이 있었을 때만 인정돼요. 겉으로만 참은 건 용서로 보지 않아요.

기한이 지났다고 이혼을 못 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행위(1호)로 못 가더라도 「민법」 제840조 6호(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고, 6호는 사유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청구 가능해요.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례를 통해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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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맞고 있는데 이혼소송에서 증거가 부족하면 어떡하나 싶죠? 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3호(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이고, 법원에서 인정받으려면 구체적인 기록이 필요해요. 가장 강력한 증거는 병원 진단서예요. 치료받을 때 의사에게 배우자 폭행 사실을 꼭 말해두고 다친 부위 사진도 날짜가 보이게 찍어두세요. 경찰 신고 기록도 중요하며, 112 신고 후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을 1년 안에 발급받아 보관하면 돼요.

욕설이나 협박을 본인이 직접 녹음한 파일, 폭언·협박 내용이 담긴 문자나 카카오톡 캡처, 여성긴급전화 1366이나 가정폭력 상담소 상담 기록도 유력한 증거가 돼요. 증거는 하나보다 여러 개를 모아두는 게 중요해요. 진단서 한 장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고 경찰 신고 기록과 사진, 녹음을 함께 준비하면 법원이 반복적인 폭력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증거는 일이 생긴 직후에 바로 모아두는 게 가장 좋아요. 시간이 지나면 기억도 흐려지고 증거도 사라질 수 있으니, 그때그때 기록해 두세요. 자세한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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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일방적으로 가출하면 악의의 유기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민법」 제840조 2호 악의의 유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 없이 부부로서의 의무(같이 살기, 생활비 주기)를 일방적으로 포기하는 거예요.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고 생활비를 전혀 보내지 않거나, 장기간 별거하면서 돌아올 의사가 없는 경우, 이유 없이 상대방을 쫓아내고 집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해요.

반면 악의의 유기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일, 출장, 병원 치료 등 정당한 이유로 떨어져 사는 경우,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온 경우, 부부 싸움 후 잠시 나갔다가 돌아온 경우 등은 해당되지 않아요. 핵심은 부부 관계를 끝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예요. 단순히 집을 비운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연락 두절, 생활비 중단, 장기 별거가 함께 나타나야 해요.

악의의 유기는 상태가 계속되는 한 청구 기한에 제한이 없어요. 10년이 지났어도 유기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어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민법」 제840조 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요. 1~5호에 딱 맞지 않더라도 결혼 생활이 사실상 끝났을 때 쓸 수 있는 사유예요. 법원은 혼인 파탄의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소재, 결혼 기간, 미성년 자녀 유무, 이혼 후 생활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요. 장기간 별거 상태에서 서로 연락도 하지 않는 경우, 도박이나 알코올 중독으로 가정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극심한 종교 갈등이나 경제적 방치로 가정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경우 등이 6호로 인정된 사례들이에요.

주의할 점은, 성격 차이만으로는 인정받기 어려워요. "우리는 성격이 안 맞아요" 정도로는 부족하고, 성격 차이 때문에 부부 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깨졌다는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해요.

결혼 생활을 깨뜨린 쪽(유책배우자)은 원칙적으로 6호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상대방의 책임도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이 인정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가까운 가정법원이나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는 사유가 되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1호)로는 청구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6호(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청구할 수 있어요. 6호는 사유가 계속되는 한 기간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어요.

네,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접근하지 마라', '집에서 나가라' 같은 보호 조치를 받으면서 이혼 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요.

핵심은 '부부 관계를 끝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예요. 단순히 다투고 잠시 나간 거라면 악의의 유기가 아니에요. 장기간 연락을 끊고 생활비도 안 주면서 돌아올 생각이 없는 경우에 해당돼요.

성격 차이만으로는 어려워요. 성격 차이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졌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장기 별거, 각방 사용, 의사소통 단절 등의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야 법원이 인정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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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년 3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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