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생활법령정보 기반 법률정보 서비스
👨‍👩‍👧‍👦 가정법률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가능 여부 | 별거 기간 혼인 파탄 인정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예외적 허용 조건부터 장기 별거의 영향·행방불명 대응·공시송달·상대방 거부 시 방법까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내용을 바탕으로 알려드려요.

생활법령 에디터||
공유

외도한 배우자도 직접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유책배우자도 예외적으로 이혼 청구 가능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고 자녀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경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돼요.

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는 오랫동안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왔어요. 자신이 외도를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예요.

다만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했어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예요. 핵심 기준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야 해요. 이혼으로 상대방과 자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해요. 이혼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해요.

법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 의사를 보인 경우예요.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도 해당돼요. 장기간 별거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런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충분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 재산분할을 제공해야 해요.

유책배우자가 오랫동안 별거했으면 이혼이 가능해지나요?

장기 별거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허용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예요. 「민법」 제840조 제6호를 근거로, 대법원 판례는 보통 5년 이상의 별거가 있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여야 해요. 다만 별거 기간만으로 기계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별거의 원인이나 기간 중 교류 여부도 함께 고려돼요.

법원은 별거 기간뿐 아니라 혼인 파탄(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하게 깨진 상태)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요. 부부 사이에 연락이 완전히 단절되었는지가 중요해요. 경제적 공동생활(생활비 지급)도 끊어졌는지 살펴봐요. 미성년 자녀의 유무도 중요한 기준이에요. 자녀가 모두 성년에 달한 경우 더 유연하게 허용하는 경향이 있어요.

법원은 상대방 배우자의 경제적 보호도 고려해요. 이혼으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극심한 곤궁에 처하게 되면 이혼청구가 기각될 수 있어요. 유책배우자가 장기 별거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제안하세요. 상대방의 경제적 안정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것이 허용 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이에요.

가정법률 법률 정보 73개 전체 보기

배우자 행방불명 상태에서 이혼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배우자가 행방불명이어서 소송 서류를 전달할 수 없으면 공시송달(법원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식의 송달) 제도를 활용해요.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돼요. 공시송달을 신청하려면 상대방의 주소불명을 소명해야 해요. 주민등록 말소 사실 확인서, 등기우편 반송 기록 등을 제출해요.

공시송달과 실종선고(민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상 생사불명인 사람을 사망으로 간주하는 제도)는 목적과 효과가 전혀 달라요. 공시송달은 소송 진행을 위한 절차적 수단이에요. 실종선고는 확정되면 혼인관계가 자동으로 해소돼요. 실종선고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5년 이상의 행방불명이 요구되고 절차도 복잡해요.

행방불명 배우자와 이혼하려면 공시송달을 통한 이혼소송이 더 실용적이에요. 행방불명 기간에 관계없이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과 증거를 심리해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이 대부분 인정되어 이혼 판결이 선고돼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강제로 이혼할 수 있나요?

대한법률구조공단

이혼소송 무료 법률 상담 및 소송 지원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 협의이혼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재판상 이혼을 통해 이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이혼 사유가 있을 때 법원 판결로 이혼이 성립되는 제도예요.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의 유기(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이나 동거 의무를 버리는 것), 심히 부당한 대우 등 6가지 사유가 해당돼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려면 먼저 조정 전치 절차(소송 전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요. 이혼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먼저 조정에 회부해서 합의를 시도해요. 조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조정이혼으로 종결돼요. 합의에 실패하면 정식 재판 절차로 넘어가요. 재판이혼 사유가 없으면 상대방 동의 없이 이혼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요.

장기간 별거하면서 혼인 파탄 상태를 입증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방이 이혼을 거부하면서 부양의무도 이행하지 않으면 "악의의 유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도 인정될 수 있어요. 가사소송법 제2조에 따른 이혼소송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가정법원(1600-1023)에 전화해서 무료 상담을 먼저 받고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관련 법령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란 혼인 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를 말해요. 외도를 한 배우자,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한 배우자 등이 해당해요. 유책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이 원인을 제공한 혼인 파탄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어요.

법률에 별거 기간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어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해석상, 대법원 판례는 보통 5년 이상의 장기 별거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혼인이 실질적으로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자녀의 성년 여부나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등도 함께 고려돼요.

이혼청구가 인정되더라도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은 그대로 인정돼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해요. 오히려 본인이 이혼을 청구하는 만큼 위자료 금액이 더 높게 산정될 수 있어요. 재산분할에서도 불리한 결과를 받을 수 있어요.

가정법원에 부양료 청구 심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률상 부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어요.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혼인관계가 존속하는 한 부양의무가 유지돼요. 상대방의 부양의무 불이행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법률 정보 전문가정법률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기반으로 복잡한 법률 내용을 쉽게 풀어드려요.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공식 데이터를 활용합니다.

작성 2025년 3월 1일수정 2026년 3월 4일
법제처 생활법령정보작성자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