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은 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에 대해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대법원 판례는 오랫동안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확립해 왔어요. 자신이 외도를 해서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취지예요.
다만 대법원은 201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예외를 인정했어요.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으면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예요. 핵심 기준은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야 해요. 이혼으로 상대방과 자녀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지 않아야 해요. 이혼 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아야 해요.
법원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는 상대방도 이혼에 동의 의사를 보인 경우예요. 미성년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이미 성년에 달한 경우도 해당돼요. 장기간 별거하여 혼인의 실체가 완전히 소멸한 경우도 인정될 수 있어요. 이런 예외가 인정되더라도 충분한 위자료(정신적 손해배상)와 재산분할을 제공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