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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 요건 손자녀 | 상속결격 사망 인정 사유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손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면 대습상속 요건을 확인해 보세요. 인정 사유, 결격 기준, 상속분 계산까지 생활법령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생활법령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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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먼저 사망하면 손자녀가 대신 상속받을 수 있나요?

원칙

직계비속 상속

자녀·손자녀가 1순위 상속인

대습 발생

자녀 사망·결격

상속인이 될 자녀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

대습상속

손자녀가 대신

사망·결격된 자녀의 직계비속이 그 상속 순위를 이어받음

상속분

피대습인의 몫 그대로

손자녀 여러 명이면 피대습인 상속분을 균등 분할

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녀가 아들 대신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걸 대습상속이라 하고(「민법」 제1001조), 할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할 당시 아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손자녀가 아들의 상속 순위를 이어받아요.

구분대습상속 인정대습상속 불인정
원인사망·결격상속포기
대습상속인직계비속·배우자해당 없음
필요 서류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다만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대습의 원인이 사망 또는 결격 중 하나여야 해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적용되지 않아요.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상속분은 가정법원에 문의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상담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

상속결격자의 자녀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상속결격자의 직계비속(자녀)은 결격자를 대신해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결격은 당사자만 상속권을 잃는 것이고, 그 자녀의 상속 기회까지 사라지지는 않아요. (「민법」 제1057조의2)

여기서 주의할 점은 결격자 본인은 어떤 경우에도 상속권을 회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설령 피상속인이 결격 사유를 용서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준다고 해도 법정상속권은 복구되지 않아요. 반면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별개로 효력이 있어요.

대습상속인이 된 결격자의 자녀는 일반 상속인과 동일한 절차로 상속재산을 취득해요.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신청도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방문해 접수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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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결격이 되는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민법」 제1004조는 상속결격 사유를 5가지로 열거하고 있어요. 고의로 피상속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경우, 고의로 피상속인에게 상해를 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가 첫 번째와 두 번째에 해당해요.

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유언을 방해하거나 유언을 하게 한 경우,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경우도 결격 사유에 해당해요. 이 다섯 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면 법원의 별도 선고 없이 당연히 결격 처리돼요.

덧붙이면, 결격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때는 상속인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어요. 소장은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접수하고, 결격 사실의 입증 책임은 결격을 주장하는 상속인에게 있어요.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상속 vs 대습상속 비교

항목구분일반상속대습상속추천
상속인상속인자녀 본인손자녀(자녀의 자녀)
발생 요건발생 요건피상속인 사망상속인 사망·결격 후 피상속인 사망
상속분상속분법정 상속분피대습인의 상속분 그대로
포기 적용포기 적용대습 가능포기 시 대습 불가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피대습인(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과 동일해요. 예를 들어 할아버지의 상속재산이 1억 원이고 원래 상속인이 아들 1명·딸 1명이었는데 아들이 먼저 사망했다면, 아들의 상속분 5천만 원이(「민법」 제1057조의2) 그대로 손자녀에게 넘어가요.

대습상속인이 여러 명(예: 손자녀 2명)인 경우 피대습인의 상속분을 법정 비율(균등)로 나눠요. 손자녀 2명이면 각자 2,500만 원씩 받게 돼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함께 대습상속인이 되면 배우자가 직계비속의 1.5배를 받아요.

일반 상속과 마찬가지로 대습상속인도 특별수익(사전 증여 등)이 있으면 구체적 상속분 계산 시 반영돼요. 상속분 계산이 복잡하다면 가정법원에 문의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상담을 신청해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아니에요. 대습상속은 사망 또는 결격 사유에 한해 인정돼요(「민법」 제1001조). 상속인이 스스로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적용되지 않아요. 이 경우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받게 돼요.

형제자매(3순위)의 직계비속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형제가 먼저 사망했다면 그 형제의 자녀가 형제의 상속 몫을 대신 받아요. 다만 직계비속·직계존속이 없을 때만 형제자매 순위가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세요.

부과돼요. 대습상속인도 일반 상속인과 동일하게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어요. 다만 직계비속 상속인에 해당하면 인적공제가 적용되고, 미성년자·장애인 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어요.

결격자의 직계비속(자녀)은 결격자가 사망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돼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결격자 본인만 상속권을 잃고, 그 자녀의 권리에는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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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년 3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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