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손자녀가 아들 대신 상속받을 수 있어요. 이걸 대습상속이라 하고(「민법」 제1001조), 할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할 당시 아들이 이미 사망한 상태라면 손자녀가 아들의 상속 순위를 이어받아요.
| 구분 | 대습상속 인정 | 대습상속 불인정 |
|---|---|---|
| 원인 | 사망·결격 | 상속포기 |
| 대습상속인 | 직계비속·배우자 | 해당 없음 |
| 필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 |
다만 대습상속이 성립하려면 대습의 원인이 사망 또는 결격 중 하나여야 해요. 상속포기는 피상속인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는 대습상속이 적용되지 않아요.
피상속인 사망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그 배우자도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어요. 정확한 상속분은 가정법원에 문의하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에 상담을 신청하면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