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는 아버지가 인지(認知)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버지 없는 아이가 돼요. 혼인신고를 한 부부의 자녀는 「민법」 제844조에 따라 자동으로 아버지의 친자(親子)로 인정되지만, 혼인신고 없는 사실혼 자녀는 어머니와의 관계만 출생으로 생기고 아버지와의 관계는 인지가 있어야 비로소 성립해요.
인지가 없으면 아버지는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없고,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될 수도 없어요. 반대로 아버지도 자녀에 대한 법적 의무(부양·양육비 지급 등)가 없어요. 이 때문에 사실혼 해소 시 아버지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를 지우려면 인지가 선행돼야 해요. 인지 후에는 법률혼 자녀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지게 돼요.
참고로 어머니가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고 아버지로 이름을 올리고 싶다면,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인지 신고를 하면 돼요. 아버지가 인지를 거부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강제인지 소송(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요. DNA 검사 등을 통해 친자 관계를 증명하면 법원이 인지를 명령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