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을 못 했더라도 이혼 후 2년 안에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어요(「민법」 제839조의2 제1항, 제3항). 이혼 과정에서 감정적으로 빨리 마무리하고 싶어 재산 문제를 미뤄두거나, 상대방 재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이혼신고를 마치는 분이 많아요. 재판상 이혼은 이혼 청구와 재산분할 청구를 함께 하기 때문에 기간이 지날 걱정이 거의 없지만, 협의이혼은 재산 합의 없이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재산분할 청구 대상에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퇴직급여(퇴직연금 포함), 사업체 지분 등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모든 재산이 포함돼요. 명의가 상대방 단독으로 되어 있더라도 혼인 기간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대상이에요(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맞벌이뿐 아니라 육아나 가사노동도 재산 형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돼요(대법원 1993. 5. 11. 선고 93스6 결정).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하여 더 이상 행사할 수 없으니, 이혼 후 재산 정리가 필요하다면 가능한 한 빠른 시점에 전문가와 상담하세요.